재입학
학칙
고려대학교 학칙 제15조(재입학), 학사운영규정 제2장 제1절 제3관
정의
본교 입학 후 1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자로서 다시 본교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소속학과(부)장의 제청에 의해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입학을 허가함
신청대상
제적요건에 의해 제적된 자로 휴학사유가 소멸했음에도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적 후 최소 2학기 이상 경과된 이후에야 가능.
단, 휴학경과제적과 미등록제적은 한 학기 경과 후 재입학 가능
재학연한이 경과하여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을 불허함
신청기간
6월초(1학기), 12월초(2학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포탈 게시판 학사일정 재입학 전형 공지 참고
신청절차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학과(부) 행정실에 신청
제출서류
- 재입학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부.
-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학적부 사본 1부.(원스탑서비스센터 창구에서 발급)
- 성적 증명서 1부.
유의사항
- 재입학생의 학년은 제적 당시의 학년보다 높게 할 수 없음
- 재입학생에 대해서는 재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 가능
-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등록금 납부시 재입학금(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재입학은 취소되고 제한횟수(1회)에 적용함
-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
-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 불가
문의처
- 서울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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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캠퍼스
- 세종학사지원본부 (044-860-1125, jy0317@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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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관련
- 재무부 (02-3290-1187, eun0125@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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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팀 (02-3290-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