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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육정보

홈버튼 등록금 등록FAQ

등록FAQ

01 수강포기 신청

가. 수강포기제 도입 배경 및 목적

  1) 학생 수강권 실질 보장 확대

  2) 학생회 등 학생사회 지속적 도입 요구 능동적 수용

  3) 교수학습 질 제고 및 학생 재학 만족도 증진


나. 운영 근거 및 시행일

  1) 운영근거: 학사운영규정 제 45조 및 45조의 2

  2) 시행시점: 2023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부터 도입 시행

  3) 2023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신청 일정

     2023.9.22.(금) 10:00 ~ 2023.9.25.(월) 09:00 

  4) 3차 폐강일정

     2023.9.25.(월) 17:00 수강포기로 인한 수강인원 0명 과목에 한해 3차 폐강


다. 수강포기제도 운영 상세 및 유의사항 

  1) 신청일시: 통상 개강 4주차 실시합니다.

  2) 신청한도: 1학기 최대 9학점까지 허용합니다.

  3) 신청절차

    i) 수강포기기간 중 포털 수강과목 리스트 수강취소 메뉴 활성화 

    ii) 별도 승인 없이 수강생 신청 및 확인 후 신청완료

    iii) 수강포기기간 중 철회가 가능

    iv) 수강포기기간 이후 최종 수강포기 신청내역에 따라 수강포기 확정

  4) 수강신청학점이월여부: 수강포기학점은 차회학기 수강가능 학점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5) 초과학기 이수자 포함, 수강포기로 인한 수강이수학점 변동은 등록금액 감면 등 등록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6) 수강취소 제한과목

    1학년 필수이수 과목으로서 일괄 수강배정과목, 실험실습, 유연학기 설정과목, 

   그 외 팀프로젝트 과목 등 교과 목적 및 운영상 수강취소 제한 필요성 있는 과목의 경우 

   수강취소가 제한됩니다. 

  7) 폐강: 수강포기로 인해 수강인원 0명인 경우 예외적으로 폐강될 수 있습니다.

  8) 수강포기로 인하여 이수학점 요건이 부족한 경우, 졸업요건, 해당학기 우등생 등 포상대상 선정, 졸업 우등생 선정 등 성적관련 포상 과 다음 학기 초과학점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 바라며 포상기준 등을 미리 확인 바랍니다.  

  9) 수강포기로 인하여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 선발대상 선정시 이수학점 요건 미충족으로 선발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라며, 개별 장학금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강신청 포기 메뉴얼

02 [학부] 2022-2학기 수강신청 일정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

 

  1. 주요 일정(세부일정은 붙임 안내문 반드시 참조)

    개설과목 공시:  2022 7 19() 10:00 부터
    강의계획안 학생의견 수렴: 2022 7 19() 10:00 ~ 7 25() 23:59

       (포털->(상단메뉴수업 -> 수강안내 -> 학부 전공/학문의기초과목 또는 학부 교양/교직과목 메뉴 -> 해당 과목 학수번호 클릭 -> 강의계획서 조회 -> 강의계획서 하단에 의견 작성)

    수강희망과목 등록: 2022 8 3() 13:00 ~ 8 5() 12:00

    수강신청: 2022 8 16() 10:00 부터(붙임 일정 참조)

    수강정정: 2022 9 6() 18:30 부터(붙임 일정 참조)
        4학년부터 1학년의 수강정정 시작일을 1시간 간격으로 같은 날 진행다음 날 전체 수강정정 진행
 

  2. 2022학년도 2학기 주요 학사일정

    개강 : 2022 9 1(목)

    종강 : 2022 12 21(수)

    최초공시 학사일정 대비 변경사항

일정

현행

정정()

 2학기 수강희망과목등록(재입학생포함)

2022.8.2()~8.5(

2022.8.3()~8.5(

2학기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2022.9.7()~9.8()

2022.9.6()~9.8()

정기 고연전

2022.9.30()~10.1()

2022.10.28()~10.29()

2학기 중간고사

2022.10.20()~11.2(

2022.10.14()~10.27(

2학기 기말고사

2022.12.15()~12.21(

2022.12.8()~12.21()

 

 

 3. 자주 질의하는 사항(FAQ)

    휴학중인 학생도 수강신청 가능
        - , 2022학년도 2학기에 복학하여야 함
        - 2022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자는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됨

    . 2022학년도 2학기 신입생은 8 23()에 수강신청 가능

    수강신청시 ‘이수구분’을 별도 입력하지 않음

    이수중인 교과목 재수강 불가

        (: 2022학년도 2학기 이수하고 있는 교과목은 2022학년도 겨울계절수업으로 재수강 불가)

 

*붙임: (2022-2) 수강신청 일정(국문영문)

        수강신청 메뉴얼(국문 웹,모바일)

        Manual for course registration system

03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신청 일정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주요 일정(세부일정은 붙임 안내문 반드시 참조)

    

  . 개설과목 공시: 2022118() 10:00부터

 

  나. 강의계획안 학생의견 수렴: 2022118() 10:00 ~ 124() 23:59

       (포털->(상단메뉴) 수업 -> 수강안내 -> 학부 전공/학문의기초과목 또는 학부 교양/교직과목 메뉴 -> 해당 과목 학수

         번호 클릭 -> 강의계획서 조회 -> 강의계획서 하단에 의견 작성)

 

  다. 수강희망과목 등록: 202224() 13:00 ~ 28() 12:00

 

  라. 수강신청: 2022215() 10:00 부터(붙임 일정 참조)

 

  마. 수강정정: 202237() 18:30 부터(붙임 일정 참조)

       ※ 2020학년도 1학기 부터 4학년부터 1학년의 수강정정 시작일을 1시간 간격으로 같은 날 진행함.

    

 

2. 2022학년도 1학기 주요 학사일정

 

  가. 개강 : 202232()

 

  나. 종강 : 2022621()

 

 

3. 자주 질의하는 사항

 

  가. 휴학중인 학생도 수강신청 가능

    - , 2022학년도 1학기에 복학하여야 함

    -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자는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됨

 

  나. 2022학년도 1학기 신입생은 223()에 수강신청 가능

 

  다. 수강신청시 이수구분을 별도 입력하지 않음

 

  라. 이수중인 교과목 재수강 불가

      (: 2022학년도 1학기 이수하고 있는 교과목은 2022학년도 여름계절수업으로 재수강 불가)


04 개편된 수강신청시스템 가이드 영상

개편된 수강신청 시스템의 가이드영상을 제작하여 Youtube채널에 8/1일자로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영상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05 등록금이월제도 폐지됩니다.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2015학년도 등록금 이월제도 폐지 예고 안내

* 교육부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4조 5항에 따라 미등록 휴학기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 매학기 등록금 이월 반환 민원 제기 등 현행 등록금 이월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바, 2015학년도 1학기부터는 등록금 이월제도가 폐지됩니다.
  2. 이에 동 제도변화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2015학년도 1학기 휴학예정자 (군입대 휴학 등)는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목적 : 등록금 수납의 형평성 및 정상화 제고
  2. 주요 변경내용

    휴학자는 휴학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납부시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반환

    1. 1)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전 (~2015년 3월 20일까지)
      • (현행) 등록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복학학기로 이월
      • (변경) 등록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전액반환 (4월 초 입금예정)
    2. 2)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후 (2015년 3월 21일부터~휴학기간이내)
      • (현행) 등록후 학기중휴학자는 『학사운영규정』에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반환 - [별표] 참고
        • 단, 군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학기중 휴학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이월
      • (변경) 등록후 학기중휴학자는 『학사운영규정』에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반환 - [별표] 참고
        • 군입대 및 질병 휴학 등도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반환
  3. 시행일 : 2015학년도 1학기부터
  4. 기타
    • 기타 자세한 관련 안내는 추후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학년도 1학기 휴학예정자부터 적용되며, 이월제 폐지 시행전 등록이월자는 복학 등록 후 다음학기부터 적용됩니다.
    • 장학금 중 성적우수장학금만 미등록 휴학일 경우 복학학기로 이월되며, 자세한 사항은 장학금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
등록금의 반환기준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의전액반환

(*미등록휴학기간 경과전 등록후 휴학자 포함)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미반환

06 학사, 장학금/학자금대출, 휴복학제증명, 등록 관련 문의 연락처

                                               
연락처
내 용부 서전화번호비 고
대표전화
02) 3290-1114
제증명
학생증
One-Stop 서비스센터02) 3290-1143~4, 4092과학도서관
One-Stop 서비스센터044) 860-1089,1104세종
장학금
학자금대출
학생지원부(안암)02) 3290-1104∼64·18기념관
학생복지팀(세종)044) 860-1032세종
대학원행정실02) 3290-1355
입시입학전형관리실(학부)02) 3290-1251∼9미디어관
입학팀(학부)044) 860-1022∼4세종
대학원행정실(일반대학원)02) 3290-1354
전문·특수대학원학사관련문의 전화번호 참고
등록금재정팀02) 3290-1187,1184본관
재무팀044) 860-1054세종
의무교학02) 2286-1018의료원
보건대학02) 3290-5603보건대학
보건비학생지원팀 건강센터02) 3290-1571∼2안암
학생생활지원팀 건강센터044) 860-1035세종
의료공제비학생지원팀 건강센터02) 3290-1573안암
학생생활지원팀 건강센터044-860-1037세종
학생회학생회비해당 학생회 문의02) 3290-1114
기숙사문의안암- 안암학사02-3290-1551~2 (직영)
02-3290-1553 (민자)
02-3290-9684 (입주생활문의)
세종-호연학사044) 860-1854∼6
학사관련
문의
자유전공학부 행정실02) 3290-1415
스마트보안학부 행정실02) 3290-4250
심리학부 행정실02) 3290-2060
법과대학 행정실02) 3290-1292
경영대학 행정실02) 3290-2702
문과대학 행정실02) 3290-1312∼3
생명과학대학 행정실02) 3290-4061
정경대학 행정실02) 3290-1323
이과대학 행정실02) 3290-4071
공과대학 행정실02) 3290-4083
의과대학 행정실02) 2286-1122∼3, 1131, 1133의료원 
사범대학 행정실02) 3290-1333
간호대학 행정실02) 3290-4901
정보통신대학 행정실02) 3290-4931
국제대학 행정실02) 3290-1396
미디어학부 행정실02) 3290-1403
디자인조형학부 행정실02)3290-2681
보건과학대학 행정실02) 3290-5605
대학원 행정실02) 3290-1353세종 044) 860-1123
의대 02) 2286-1131
경영전문대학원 행정실02) 3290-1366
교육대학원 행정실02) 3290-1372
생명환경과학대학원 행정실02) 3290-4112
정책대학원 행정실02) 3290-1381
공학대학원 행정실02) 3290-4122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행정실02) 3290-5971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 행정실02) 3290-5973
국제대학원 행정실02) 3290-1393
언론대학원 행정실02) 3290-1403
노동대학원 행정실02) 3290-1412
법무대학원 행정실02) 3290-1291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행정실02) 3290-4133
심리융합과학대학원 행정실02) 3290-2061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학사지원부
02) 3290-4135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02) 3290-1428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02) 3290-4252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02) 2286-1123~4,1133의료원
보건대학원 행정실02) 2286-1175의료원
임상치의학대학원 행정실02) 2286-1522의료원
인문대학 행정실044) 860-1203세종
과학기술대학 행정실044) 860-1303세종
경상대학·공공행정학부 행정실044) 860-1503세종
경영정보대학원 행정실044) 860-1504세종
인문정보대학원 행정실044) 860-1204세종
행정대학원 행정실042) 472-3662세종
의용과학대학원 행정실044) 860-1305세종

07 등록금일람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www.korea.ac.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등록금일람표(바로가기)

(홈페이지하단)

08 대학원 특례재입학생(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자)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원 특례재입학생은 최초학기에 재입학금과 수료연구생 수업료가 고지됩니다.


만약 당해 학기에 논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이후 학기에는 수업료의 12%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2023년도 1학기 특례재입학생은 재입학금 + 수료연구생 수업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당해 학기에 논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2023년 2학기에 등록할 경우 수료연구생등록금 수업료의 12%를 납부하게 됩니다.

09 신입생 선택납부금 관련 안내

  • 선택납부금의 납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고지서출력 전 선택납부금 항목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월 1일(1학기), 9월 1일(2학기) 전일까지 입학포기 할 경우 선택납부금이 전액 환불가능합니다.
  • 입학 후에는 수업일수에 따라 수업료만 반환 됩니다.

10 입학포기 할 경우 등록금 환불은 어떻게 받나요?

  • 등록 전
    •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자동 입학포기 처리됩니다.
  • 등록 후
    • 학부 신입생은 인재발굴처 홈페이지(서울 02-3290-1251~9, 세종 044-860-1022~4)에서 입학포기 및 환불신청서 등 관련내용을 작성합니다. 작성 후 해당 기일내에 신청한 환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일반 대학원 신입생은 대학원(02-3290-1354)에 입학포기 및 환불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후 해당 기일내에 신청한 환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전문 및 특수 대학원 신입생은 해당 대학원 행정실(02-3290-1114 통화 후 관련 대학원 연결)에 입학포기 및 환불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후 해당 기일내에 신청한 환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각 대학(원)에서 명시한 일자까지 입학포기한 경우 전액환불되며, 학기개시일 후에는 자퇴자규정(Q.29)에 따라 환불이 됩니다.

재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