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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육정보

홈버튼 등록금 계절수업등록

계절수업등록

학사운영규정

학칙

고려대학교 학칙 제21조(학년도와 학기), 학사운영규정 제49조(계절수업의 학점취득), 제50조(휴학생의 수강신청 및 학점 취득)

정의

일반학기 외 방학 중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

계절수업의 등록과 수강은 학사운영규정 제36조 제1항의 등록횟수와 제37조의 수업연한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시기

6월(여름계절수업), 12월(겨울계절수업)

신청가능 학점

학기당 최대 6학점 (휴학생도 신청 가능)

등록금 납부방법

  1. 수업료 내역은 계절수업 수업료 납부안내 공지 참고
  2. 수강신청시스템 http://sugang.korea.ac.kr 에 접속하여 '계절수업료 납부 안내' 클릭
  3. 과목별 가상계좌로 이체 (하나은행 전국지점, 인터넷뱅킹, 폰뱅킹, CD기, 무통장입금 등 가능)
  4. 과목마다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수강할 과목에 맞는 계좌번호로 입금
  5. 입금은행은 하나은행, 예금주는 수강신청자로 표기되며, 창구는 오후 3시 30분까지, 인터넷뱅킹은 24시간 가능
  • 현장실습과목 수업료 납부방법은 개설대학 행정실에 문의
  • 하나은행 고대지점 : Tel 928-1111 (은행근무시간 외 전화문의 받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계절수업 수업료 납부 안내 공지사항 참고

수강신청 포기(환불)

포탈시스템

수강신청 포기 기간에 http://portal.korea.ac.kr 수업 → 수강신청 → 계절수업 수강신청 과목포기

(학점교류생은 포털아이디가 없는 경우 신규로 신청)

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금 반환 기준
개강 전 수강취소 기간 전액 반환(기본등록금 포함)
수업개시일로부터 1/3 경과 전 수업료의 2/3반환
수업개시일로부터 1/2 경과 전 수업료의 1/2반환
수업개시일로부터 1/2 경과 후 환불 불가(수강취소 불가)

포기신청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불가하며 포기 신청한 교과목은 정정 및 철회할 수 없음

유의사항

  •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자동 취소되며 추후 수업료 납부 절대 불가
  • 폐강과목 선정에 관한 내규(교양 20명 미만, 전공 10명 미만 등)에 따라 폐강된 과목 수업료는 본인계좌로 환불

 

재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