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 로그인
  • 사이트맵
  • 고려대학교
  • English

고려대학교 교육정보

홈버튼 교육정보 성적 개요 및 목적

개요 및 목적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바로가기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 「학칙 」 제44조(시험), 제45조(성적), 제46조(성적평가), 제47조(성적경고), 「학사운영 규정」 제35조(학년), 제67조(시험의 시기), 제68조(성적평가), 제71조(성적의 등급: 원칙), 제72조(성적의 등급: P/F 평가), 제73조(성적의 산정과 기록), 제75조(성적의 정정 및 취소), 제76조(성적평가), 제77조(성적경고)
    (고려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학년구분

  • 1학년: 취득학점이 33(35)학점 이내인 학생
  • 2학년: 3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34(36)학점 이상 67(71)학점 이내인 학생
  • 3학년: 5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68(72)학점 이상 101(105)학점 이내인 학생
  • 4학년: 7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102(106)학점 이상인 학생

괄호 안은 졸업 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학과(부)

의과대학, 약학대학 등 소속 학생의 학년은 따로 시행세칙 또는 내규로 정함

성적의 등급

성적의 등급
등급 평점
A+ 4.50
A 4.00
B+ 3.50
B 3.00
C+ 2.50
C 2.00
D+ 1.50
D 1.00
F 0.00
P 불계(합격)
S 인정
I 불계(미완성)
  • 'P'(Pass) 는 합격(Pass)/불합격(Fail) 평가대상 교과목의 성적으로서 합격인 경우에 부여
  • 'S'(Satisfactory) 는 등급구분 없이 취득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 부여
  • 'I'(Incomplete) 는 해당 학기의 성적평가를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경우에 부여 소정의 기한 내에 성적이 확정되지 않으면 I는 F 등급으로 전환됨
  • 취득학점 인정되는 범위(A+부터 D까지의 등급, P와 S)
  • 불응시성적인정원 : 군입대, 질병, 상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 전에 사유서와 첨부서류 (소집영장 사본, 진단서, 부고 등)를 소속학과(부) 행정실에 제출

상대평가

성적평가는 교과목에 따라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로 하며, 상대평가 교과목의 상대평가 비율은 아래와 같음

 

반영비율(누적비율) - 일반과목
일반과목 상대평가 반영비율
등급 상대평가비율(%)
A+, A 0~35
B+, B 0~70
C+, C, D+, D, F 30 이상
반영비율(누적비율) - 실험, 실습, 교직,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강의과목, 교양외국어과목
실습, 교직,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강의과목, 교양외국어과목 상대평가 반영비율
등급 상대평가비율(%)
A+, A 0~40
B+, B 0~90
C+, C, D+, D, F 10 이상

 

 

성적경고

  • 해당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에게는 성적불량을 경고하고(성적경고), 학적부에 기재
  •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 보호자와 지도교수(학과(부)장)에게 통지
  • 3회 연속으로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때에는 성적경고는 하되 제3항의 성적경고 연속횟수에는 미포함

 

문의처

  • 일반문의

    소속학과(부) 행정실 바로가기

  • 서울캠퍼스
    • 학사팀: 02-3290-2733, ponytail15@korea.ac.kr
  • 세종캠퍼스
    • 교무학사팀: 044-860-1124, dlalswl564@korea.ac.kr
  •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