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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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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조기졸업

학칙

고려대학교 학칙 제37조(수업연한), 학사운영규정 제58조(조기졸업: 일반)
(고려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정의

국가법령 또는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년한을 단축하여 졸업하는 것

신청자격
  • 모든 이수 교과목(재수강과목 포함) 중 F에 해당하는 등급이 없는 자로서
  • 제5학기부터 제6학기 말까지 108학점(졸업요구학점 135인 학과(부) :112학점, 140인 학과(부) : 117학점) (계절학기 수업 취득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
  • 총성적 평점평균이 3.85이상
    • 단, 성적은 재수강 및 취득학점 포기과목을 포함한 전체 취득성적을 기준으로 함
졸업기준
  • 조기졸업 신청자는 대학(학부)별 졸업요구조건을 반드시 취득해야 조기졸업 가능
  • 학칙 및 시행세칙의 조기졸업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조기졸업 자격이 취소됨
    (7학기 조기졸업 취소 및 탈락시에는 정규학기(8학기 이상)를 등록·이수해야 함)
  • 조기졸업 신청자는 전체 평점평균이 4.00 이상이어야 조기졸업 가능
제한조건
  • 성적경고를 받은 학기가 없는 자
  • 편입학 자 제외
  • F에 해당하는 등급이 없는 자(2003년도 성적부터 적용함)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됨
    • 공과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소속 학생
    • 편입학생
    • 성적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
신청시기
  • 3월초(1학기), 9월초(2학기)
  • 상세 일정은 포털 및 홈페이지 조기졸업 신청 안내 공지 참고
신청방법

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졸업정보 → 조기졸업신청

특별 조기졸업

신청자격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합격생

학·석사 연계과정학생의 졸업기준
  • 학사운영규정 제56조, 제57조 및 제58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 이상일 것
제출 서류
  • 조기졸업신청서(소정양식) 1부.
  • 석사과정 진입 추천서 사본 1부.
신청방법

소속대학 학과(부) 행정팀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