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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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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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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학칙 제56조(우수생), 학사운영규정 제79조(졸업우수생)
(고려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최소자격

신입학생으로서 졸업요건을 갖추고 모든 학기 취득학점이 17(졸업학점이 135학점 이상인 경우는 18)학점 이상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은 제한 없으며, 외국대학 교환학기의 학점인정은 12학점 이상)이고 F 등급 없이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종류 및 기준

  • 졸업우등생
    •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 졸업최우등생
    •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
  • 졸업특대생
    •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매우 우수한 학생 중 대학(학부)에서 추천한 학생

표창

  • 졸업우수생은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
  • 졸업특대생의 경우 표창

유의사항

수업년한이 초과한 학생의 경우 졸업우수생 불가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