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

[본교생의 타대학 수학(Outgoing)]

 

1. 신청자격
   가) 교류학기 기준 학부 재학생 중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다만,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도 가능)
   나) 지원하기 이전 학기까지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학생
   다)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는 학점교류 신청 불가(졸업예정자 여부 - 소속 학과(부)행정실에서 확인)


2. 신청시기 및 학점교류 협약 대학교
   가) 타대학의 학점교류 안내 공문접수 즉시 학점교류 게시판에 공지함(* 6월부터~8월까지 수시)

      *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 교육정보 -> 학생교류 -> 국내교환학생 -> Outgoing 게시판 (수시로 확인할 것)

 

   나) 본교와 학생 및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대학(36개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정규학기만 교류),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육군사관학교(정규학기만 교류)이화여자대학교(계절수업만 교류),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3. 신청 절차
   가) 학생은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부)행정실에 제출함.*

       다만, 타대학에서 별도의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양식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2020학년도 제2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 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을 본교 계정

         이메일(학생 본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다만, 학생은 이메일로 발송 전·후 소속

         학과(부)행정실로 유선 연락하여 이메일 수신처 및 이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이메일 제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함.

           - 소속 학과(부)행정실 연락처

              :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 교육정보 -> 문의/서식 -> 학과별연락처 참조

   나) 제1전공 이외의 타전공 교과목의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타전공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학생의 원소속인 제1전공 학과(부)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함.

   다) 대학행정실에서는 소속 학과(부)행정실에 제출된 신청서 및 별도 양식을 수합하여

       소속 캠퍼스 (교무)학사팀으로 제출함.


4. 교류 정원 : 수학대학의 허용범위 이내

 

5. 타대학 교과목 이수의 제한, 취득학점 범위, 수강신청 및 정정, 학점교류 취소,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 절차, 등록금 납부 등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 바랍니다.



(붙임1) 국내대학 학점교류(Outgoing) 안내문(2020-2)_20200702수정  1부.

(붙임2)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고려대양식 2020-2)  1부.

(붙임3) 학생과 학점의 교류에 관한 시행세칙(20200701개정예정)  1부.

(붙임4) 학사운영규정(20200416개정)  1부.

(붙임5)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학생매뉴얼  1부.  끝.



2020. 07.

 

교무처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