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 로그인
  • 사이트맵
  • 고려대학교
  • English

고려대학교 교육정보

홈버튼 공지/문의/자료 FAQ

FAQ

11 사이버 국방학과 신입생 등록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1. 우선 등록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2. 예비 학교에서 안내 받으시는대로 3월초에 국방부에서 개인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12 방문학생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방문학생 납입증명서는 등록금을 납입한 대학에서 발급받습니다.

  • Inbound(국외→국내) 학생의 경우
    • 글로벌서비스센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학 전 글로벌서비스 센터 (02-3290-5151~5152)
    • 입학 후 포털시스템 로그인 (등록/장학 등록확인서)
  • Outbound(국내→국외) 학생의 경우
    • 해외 방문 대학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13 국내대학 학점교류 시에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규학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계절수업 수강료는 수강할 과목에 따라 수강신청하는 대학교에 납부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홈페이지->대학생활->국내교류 내용 확인 및 학사팀(2736)으로 문의바랍니다.

국내교류 대학원인 경우 본교 홈페이지 및 본교 대학원행정실(1351)으로 문의바랍니다.

14 자퇴자는 등록금 환불이 어떻게 되나요?

수업일수에 따라서 환불이 됩니다.

해당 대학에 자퇴신청서와 학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휴학 중 자퇴 혹은 휴학경과 제적의 경우, 등록 후 최초 휴학한 일자 기준
  • 재학 중 자퇴의 경우, 자퇴일 기준
  • 학기 중 휴학의 경우, 당 학기 휴학일 기준
휴학일자 기준 환불
휴학일자 기준 환불내역 비고
2월 28일까지
또는 8월 31일까지
수업료전액 환불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3월 1일 ~ 3월 31일
9월 1일 ~ 9월 30일
수업료의 5/6 환불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까지
4 월 1일 ~ 4 월 30일
10월 1일 ~ 10월 31일
수업료의 2/3 환불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까지
5 월 1일 ~ 5 월 31일
11월 1일 ~ 11월 30일
수업료의 1/2 환불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까지
6 월 1일 이후
12월 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단, 최종등록기간까지 자퇴처리 완료된 자는 수업료전액을 환불(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신입생 자퇴자의 경우,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15 대학원 수료연구생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원 공지사항-> 학사공지->[수료연구생의 등록] 공지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행정팀 또는 소속대학 대학원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참고내용

일반대학원에서는 2014년 1학기부터 수료생을 대상으로 수료연구생 제도를 시행합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국책사업 연구참여 및 지도교수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진행중인 일반대학원 수료생은 반드시 학사일정에 맞춰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DKK600-분반) 수강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요점
  • 가. 2014년 1학기부터 시행됨
  • 나. 대상: 수료예정자 및 기 수료자 전체
  • 다. 등록방법
    • 국책사업 등 연구활동 참여 및 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매학기 수업료의 7%의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 수강
    •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는 수업료의 12%(기존과 동일)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 를 수강하며, 등록방법으로 학기초 등록기간 중 수업료의 7%를 납부하고 심사용 논문이 준비되면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기간중 나머지5%를 추가 납부함.
  • 수료생의 등록금 고지서는 수업료의 7%로 고지됨
    • 수료생은 7%가 일괄 고지 되므로 2013년 이전에 수료등록금(7%)을 선납한 자가 청구논문심사 학기인 경우는 등록시 주의 요함
  • 2014년 2학기 청구논문 심사신청자의 경우 우선 고지된 7%의 등록과 "수료연구지도("DKK600")" 수강신청을 하고, 청구논문심사 신청시기(4월)에 고지되는 등록금(5%)을 납부하면 됨.
  • 2013년까지 이전에 등록금(수료후 등록금 7%)을 선납한 자 중 2014년 2학기가 논문심사 신청학기인 경우 등록절차를 따로 하지 않고 수강신청만("수료연구지도"-"DKK600")하며, 논문심사 신청시기(4월)에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학사일정은 대학원홈페이지 학사안내-학사일정을 참조하며 추가등록은 포탈-공지사항에 공지된 경우 참조


16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나누어서 송금할 수 있나요?

등록금은 기타납입금을 포함하여 일괄 입금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등록금액이 아닐 경우, 송금 에러가 발생합니다.

17 기타납입금 납부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의료공제비, 학생회비(교지대) 등의 기타납입금 납부여부를 확인하려면 고려대학교 인터넷증명발급사이트(https://kucert.korea.ac.kr) 혹은 포털 → 정보생활 → 인터넷 제증명 → (신)증명서신청 에서 해당 학기 '등록금납부확인서'(무료)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18 등록금 환불은?

등록금 환불은 자퇴, 휴학 등 반환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합니다. 다만,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휴학학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반환사유 발생 시 등록금 반환기준(수업료 환불기준)에 따라 반환 됩니다.

19 등록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나요?

등록금 분납신청 대상자는 재학생에 한하며,

해당 학기 아래 학생은 분납신청이 제한됩니다.

     ①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② 고지서감면 장학금이 수업료의 25%를 초과하는 자[사후지급 장학금은 관계없음]

     ③ 초과학기자 중 1~9학점 [대학원 1~3학점] 수강신청자, 대학원 수료연구생

     ④ 휴학생 또는 휴학예정자, 장학재단 학자금대출(전액)신청 예정자


분납하고자 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온라인 신청"기간에 분할납부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합니다.


분납 신청

1학기2학기비고
분납 신청기간2월 중8월 중포털-로그인-학적/수업-등록/장학-분납신청
분납 1차 등록3월 초9월 초수업료의 25% + 기타납입금
분납 2차 등록4월 초10월 초수업료의 25%
분납 3차 등록5월 초11월 초수업료의 25%
4차(최종) 등록6월 초12월 초수업료의 25% - 장학금 수혜금액

※ 학자금 대출(분납) 신청자의 4차 등록 기간은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5월, 11월 경(예정)

분납 최종 등록 미필 시 등록을 취소하고, 분납 1차, 2차, 3차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제적처리됩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을 시 분납신청이 불가합니다.(대학원생은 제외)

과거 분납 연체  이력이 있을 시 분납 승인이  불허 될 수 있습니다.

20 의료공제비, 학생회비를 추가납부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나요?

등록금을 기납부한 상태에서는 의료공제비, 학생회비의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일절 불가합니다. 등록금 납부 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