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 로그인
  • 사이트맵
  • 고려대학교
  • English

고려대학교 교육정보

홈버튼 공지/문의/자료 FAQ

FAQ

11 대학원 수료연구생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원 공지사항-> 학사공지->[수료연구생의 등록] 공지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행정팀 또는 소속대학 대학원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참고내용

일반대학원에서는 2014년 1학기부터 수료생을 대상으로 수료연구생 제도를 시행합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국책사업 연구참여 및 지도교수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진행중인 일반대학원 수료생은 반드시 학사일정에 맞춰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DKK600-분반) 수강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요점
  • 가. 2014년 1학기부터 시행됨
  • 나. 대상: 수료예정자 및 기 수료자 전체
  • 다. 등록방법
    • 국책사업 등 연구활동 참여 및 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매학기 수업료의 7%의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 수강
    •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는 수업료의 12%(기존과 동일)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 를 수강하며, 등록방법으로 학기초 등록기간 중 수업료의 7%를 납부하고 심사용 논문이 준비되면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기간중 나머지5%를 추가 납부함.
  • 수료생의 등록금 고지서는 수업료의 7%로 고지됨
    • 수료생은 7%가 일괄 고지 되므로 2013년 이전에 수료등록금(7%)을 선납한 자가 청구논문심사 학기인 경우는 등록시 주의 요함
  • 2014년 2학기 청구논문 심사신청자의 경우 우선 고지된 7%의 등록과 "수료연구지도("DKK600")" 수강신청을 하고, 청구논문심사 신청시기(4월)에 고지되는 등록금(5%)을 납부하면 됨.
  • 2013년까지 이전에 등록금(수료후 등록금 7%)을 선납한 자 중 2014년 2학기가 논문심사 신청학기인 경우 등록절차를 따로 하지 않고 수강신청만("수료연구지도"-"DKK600")하며, 논문심사 신청시기(4월)에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학사일정은 대학원홈페이지 학사안내-학사일정을 참조하며 추가등록은 포탈-공지사항에 공지된 경우 참조


12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나누어서 송금할 수 있나요?

등록금은 기타납입금을 포함하여 일괄 입금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등록금액이 아닐 경우, 송금 에러가 발생합니다.

13 기타납입금 납부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의료공제비, 학생회비(교지대) 등의 기타납입금 납부여부를 확인하려면 고려대학교 인터넷증명발급사이트(https://kucert.korea.ac.kr) 혹은 포털 → 정보생활 → 인터넷 제증명 → (신)증명서신청 에서 해당 학기 '등록금납부확인서'(무료)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14 등록금 환불은?

등록금 환불은 자퇴, 휴학 등 반환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합니다. 다만,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휴학학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반환사유 발생 시 등록금 반환기준(수업료 환불기준)에 따라 반환 됩니다.

15 등록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나요?

등록금 분납신청 대상자는 재학생에 한하며,

해당 학기 아래 학생은 분납신청이 제한됩니다.

     ①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② 고지서감면 장학금이 수업료의 25%를 초과하는 자[사후지급 장학금은 관계없음]

     ③ 초과학기자 중 1~9학점 [대학원 1~3학점] 수강신청자, 대학원 수료연구생

     ④ 휴학생 또는 휴학예정자, 장학재단 학자금대출(전액)신청 예정자


분납하고자 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온라인 신청"기간에 분할납부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합니다.


분납 신청

1학기2학기비고
분납 신청기간2월 중8월 중포털-로그인-학적/수업-등록/장학-분납신청
분납 1차 등록3월 초9월 초수업료의 25% + 기타납입금
분납 2차 등록4월 초10월 초수업료의 25%
분납 3차 등록5월 초11월 초수업료의 25%
4차(최종) 등록6월 초12월 초수업료의 25% - 장학금 수혜금액

※ 학자금 대출(분납) 신청자의 4차 등록 기간은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5월, 11월 경(예정)

분납 최종 등록 미필 시 등록을 취소하고, 분납 1차, 2차, 3차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제적처리됩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을 시 분납신청이 불가합니다.(대학원생은 제외)

과거 분납 연체  이력이 있을 시 분납 승인이  불허 될 수 있습니다.

16 의료공제비, 학생회비를 추가납부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나요?

등록금을 기납부한 상태에서는 의료공제비, 학생회비의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일절 불가합니다. 등록금 납부 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까?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신용카드(삼성, 하나)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대상은 학부 및 대학원 정규 재학생(신(편)입생, 재입학생, 초과학기자, 분할납부생, 수료연구생은 제외)이며, 정규학기의 등록금을 신용카드(삼성, 하나)로 온라인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절학기, 군복무중 학점인정제, 단기수강료, 기숙사비등은 신용카드로 납부가 불가하며, 등록금 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카드사용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18 교환학생 중 초과학기자는 초과학기 학점에 대한 수업료 감면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환학생은 등록금 납부 시 학점감면을 받을 수 없고 

추후 귀국하여 본교 성적증명서에 외국대학 신청학점 및 이수학점이 표기되어야 해당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 성적증명서, 학생증, 본인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소속 단과대학 학과행정실에서 초과학기 학점에 대한 수업료 감면을 신청하십시오. 

지급까지는 1-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19 신입생 등록 포기 시 등록금은 언제 반환되나요?

해당 입시관련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부: 인재발굴처, 대학원: 각 대학원행정실 입시담당)

20 방문학생 수업료 및 학비감면 문의는 어디에?

글로벌서비스센터(02-3290-5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