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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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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학사운영규정

학칙

학칙 제19조(자퇴), 학사운영규정 제33조(자퇴의 신청), 제34조(자퇴의 허가), 제40조(등록금 반환사유), 제41조(등록금 반환기준)

정의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

신청절차

소속대학 학과행정실에 위치한 자퇴원을 작성하여 보증인의 날인을 받아 소속대학 학과행정실에 제출

등록금 반환

  • 반환사유가 3월 1일 전일 (9월 1일 전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 전액 환불
  • 반환사유가 3월 1일 ~ 3월 31일 (9월 1일 ~ 9월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반환사유가 4월 1일 ~ 4월 30일 (10월 1일 ~ 10월 31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반환사유가 5월 1일 ~ 5월 31일 (11월 1일 ~ 11월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반환사유가 6월 1일 이후 (12월 1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