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 로그인
  • 사이트맵
  • 고려대학교
  • English

고려대학교 교육정보

홈버튼 학사정보 학사행정 재입학

재입학

학사운영규정

학칙

고려대학교 학칙 제15조(재입학), 학사운영규정 제2장 제1절 제3관

정의

본교 입학 후 1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자로서 다시 본교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소속학과(부)장의 제청에 의해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입학을 허가함

신청대상

제적요건에 의해 제적된 자로 휴학사유가 소멸했음에도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적 후 최소 2학기 이상 경과된 이후에야 가능.

단, 휴학경과제적과 미등록제적은 한 학기 경과 후 재입학 가능

재학연한이 경과하여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을 불허함

신청기간

6월초(1학기), 12월초(2학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포탈 게시판 학사일정 재입학 전형 공지 참고

신청절차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학과(부) 행정실에 신청

제출서류
  • 재입학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부.
  •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학적부 사본 1부.(원스탑서비스센터 창구에서 발급)
  • 성적 증명서 1부.

유의사항

  • 재입학생의 학년은 제적 당시의 학년보다 높게 할 수 없음
  • 재입학생에 대해서는 재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 가능
  •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등록금 납부시 재입학금(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재입학은 취소되고 제한횟수(1회)에 적용함
  •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
  •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 불가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