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및 목적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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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제44조(시험), 제45조(성적), 제46조(성적평가), 제47조(성적경고), 「학사운영 규정」 제35조(학년), 제67조(시험의 시기), 제68조(성적평가), 제71조(성적의 등급: 원칙), 제72조(성적의 등급: P/F 평가), 제73조(성적의 산정과 기록), 제75조(성적의 정정 및 취소), 제76조(성적평가), 제77조(성적경고)
(고려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학년구분
- 1학년: 취득학점이 33(35)학점 이내인 학생
- 2학년: 3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34(36)학점 이상 67(71)학점 이내인 학생
- 3학년: 5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68(72)학점 이상 101(105)학점 이내인 학생
- 4학년: 7회 이상 등록하고 취득학점이 102(106)학점 이상인 학생
괄호 안은 졸업 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학과(부)
의과대학, 약학대학 등 소속 학생의 학년은 따로 시행세칙 또는 내규로 정함
성적의 등급
등급 | 평점 |
---|---|
A+ | 4.50 |
A | 4.00 |
B+ | 3.50 |
B | 3.00 |
C+ | 2.50 |
C | 2.00 |
D+ | 1.50 |
D | 1.00 |
F | 0.00 |
P | 불계(합격) |
S | 인정 |
I | 불계(미완성) |
- 'P'(Pass) 는 합격(Pass)/불합격(Fail) 평가대상 교과목의 성적으로서 합격인 경우에 부여
- 'S'(Satisfactory) 는 등급구분 없이 취득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 부여
- 'I'(Incomplete) 는 해당 학기의 성적평가를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경우에 부여 소정의 기한 내에 성적이 확정되지 않으면 I는 F 등급으로 전환됨
- 취득학점 인정되는 범위(A+부터 D까지의 등급, P와 S)
- 불응시성적인정원 : 군입대, 질병, 상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 전에 사유서와 첨부서류 (소집영장 사본, 진단서, 부고 등)를 소속학과(부) 행정실에 제출
상대평가
성적평가는 교과목에 따라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로 하며, 상대평가 교과목의 상대평가 비율은 아래와 같음
반영비율(누적비율) - 일반과목
등급 | 상대평가비율(%) |
---|---|
A+, A | 0~35 |
B+, B | 0~70 |
C+, C, D+, D, F | 30 이상 |
반영비율(누적비율) - 실험, 실습, 교직,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강의과목, 교양외국어과목
등급 | 상대평가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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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 0~40 |
B+, B | 0~90 |
C+, C, D+, D, F | 10 이상 |
성적경고
- 해당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에게는 성적불량을 경고하고(성적경고), 학적부에 기재
-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 보호자와 지도교수(학과(부)장)에게 통지
- 3회 연속으로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때에는 성적경고는 하되 제3항의 성적경고 연속횟수에는 미포함
문의처
- 일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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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 학사팀: 02-3290-2733, knyagnes@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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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캠퍼스
- 교무학사팀: 044-860-1124, hollyyoul@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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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