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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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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학사운영규정

학칙

학칙 제20조(제적), 제26조(재학연한), 학사운영규정 제32조(군전역 후의 복학), 제38조(재학연한), 제40조(등록금 반환사유), 제77조(성적경고)

정의

제적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제적요건

  •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 징계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
  • 성적경고가 일정 횟수(연속 3회)에 이른 학생
  • 그 밖에 학교규칙이 정하는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학생

재학연한

  • 학사과정의 재학연한(在學年限)은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연수
  • 재입학생·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연수
  • 유급을 인정하는 학과(부)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 가능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 졸업논문, 영어성적, 한자인증 등 학과(부)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산입

2013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학사운영규정 부칙 제3조(재학연한에 관한 경과조치)를 참고

등록금 반환

등록금을 내고 자퇴를 하거나,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였던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음

(단, 휴학일자 및 자퇴일자에 따라서 환불금은 달라질 수 있음)

유의사항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