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제
내용
본교 「출석인정 지침」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수업에 결석하는 경우 학생이 강의담당 교원에게 출석인정 요청서를 제출하여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으로 출석인정 하는 제도.(기존의 유고결석 출석인정제를 보완한 제도)
출석 인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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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진단서(7일 초과 장기결석 시 일반병원이 아닌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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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공결
- 증빙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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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병역 시험 응시 등 병역 관련 사유
- 병역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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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의 사망
- 사망진단서(부고장 제출 후 추후 사망진단서 제출 가능) 및 가족관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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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험 또는 국가고시 응시
-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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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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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식행사 참여(입학식, 고려대 연세대 정기전 등)
- 증빙서류 불필요, 입학식은 신입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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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1 ~ 7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 관련 증빙서류
출석인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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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신청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에 한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생리공결 : 학기당 최대 4회(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 직계가족의 사망 : 당일을 포함한 7일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 : 취업일로부터 해당 학기 종강일까지
- 출석 인정 신청은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다만, 신청 가능 시기는 종강일 이전으로 한정.
- 결석으로 인하여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교 「학사운영규정」 제69조 내지 제70조의 불응시 인정에 관한 조항을 따르며, 임시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름.
- 출석 인정 여부는 국가법령 또는 본교의 타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름.
- 출석 인정 기간은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 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사운영규정」 제68조에 따른 과제를 부여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음.
-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성적이 이미 확정된 경우 해당 성적을 취소함.
-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을 받은 학생이 퇴사로 출석인정 사유가 소멸된 경우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강의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성적이 이미 확정된 경우 해당 성적을 취소함.
출석인정 절차
- 학생의 portal (수업-수업활동-출석인정 신청)에서 신청함(신청내역은 학생의 portal에 보관됨).
- 학생의 신청내역은 해당 교수의 portal (강의-강의준비-출석인정신청 확인)에 전송되고, 해당 교수의 e-메일로 동시에 통보됨
- 강의담당 교원은 성적확정 시 본인의 portal에서 과목별 출석인정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출결성적에 반영함
시행일자 : 2019학년도 11월 1일부터 실시함
문의처
- 일반문의
- 서울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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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캠퍼스
- 세종학사지원본부 :044-860-1082, ktb05@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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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