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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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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제

내용

본교 「출석인정 지침」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수업에 결석하는 경우 학생이 강의담당 교원에게 출석인정 요청서를 제출하여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으로 출석인정 하는 제도 (기존의 유고결석 출석인정제를 보완한 제도)

출석 인정사유 및 증빙서류

  • 질병: 진단서(7일 초과 장기결석 시 일반병원이 아닌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필요)
  • 생리 공결: 증빙서류 불필요
  • 예비군 훈련, 병역 시험 응시 등 병역 관련 사유: 병역 관련 증빙서류
  • 직계가족의 사망: 사망진단서(부고장 제출 후 추후 사망진단서 제출 가능) 및 가족관계확인서
  • 입사시험 또는 국가고시 응시: 관련 증빙서류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학교 공식행사 참여(입학식, 고려대 연세대 정기전 등): 증빙서류 불필요, 입학식은 신입생에 한함
  • 본인의 출산: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배우자의 출산: 출산예정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그밖에 상기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관련 증빙서류

출석인정 원칙

  • 출석 인정 신청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에 한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생리공결 : 학기당 최대 4회(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 직계가족의 사망 : 당일을 포함한 7일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 : 취업일로부터 해당 학기 종강일까지
    • 본인의 출산 : 20일(출산일 포함하여 출산전후로 신청 가능)

    • 배우자의 출산 : 10일(출산일 포함하여 출산전후로 신청 가능)

  • 출석 인정 신청은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다만, 신청 가능 시기는 종강일 이전으로 한정
  • 결석으로 인하여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교 「학사운영규정」 제69조 내지 제70조의 불응시 인정에 관한 조항을 따르며, 임시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름
  • 출석 인정 여부는 국가법령 또는 본교의 타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름
  • 출석 인정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인 학생에게만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강의담당 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사운영규정」 제68조에 따른 과제를 부여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음
  •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성적이 이미 확정된 경우 해당 성적을 취소함
  •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을 받은 학생이 퇴사로 출석인정 사유가 소멸된 경우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강의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성적이 이미 확정된 경우 해당 성적을 취소함

출석인정 절차

  • 학생의 portal (수업-수업활동-출석인정 신청)에서 신청함(신청내역은 학생의 portal에 보관됨).
  • 학생의 신청내역은 해당 교수의 portal (강의-강의준비-출석인정신청 확인)에 전송되고, 해당 교수의 e-메일로 동시에 통보됨
  • 강의담당 교원은 성적확정 시 본인의 portal에서 과목별 출석인정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출결성적에 반영함

시행일자 : 2019학년도 11월 1일부터 실시함

 

문의처

  • 일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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