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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학사운영규정

학칙

학칙 제17조(휴학), 학사운영규정 제23조(휴학의 신청·허가와 기간), 제24조(휴학의 분류), 제25조(일반휴학기간의 연장), 제28조(학기중 휴학), 제38조(재학연한), 제41조(등록금 반환기준)

정의

학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정규 학기를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신청시기

정규 학기 : 2월 1일 (8월 1일) ~ 2월 25일 (8월 25일)

학사일정에 따라 위 일정은 소폭 변경될 수 있음

학기중 휴학 : 위 시기 이후에 소속대학(부) 행정팀에 휴학원을 제출

신청방법

학부

portal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휴·복학 신청 메뉴에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휴학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이며, 그 이상 휴학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복학예정학기에 휴학신청을 다시 해야 함

  • 일반휴학
    • portal 신청(첨부서류 없음) -> 학과행정실 전산반영
  • 군입대휴학
    • portal 신청(입영통지서(스캔)) 첨부
    • 기타서류 첨부시 미승인, (예) 입영예정증명서, 합격통지서 등
  • 군제대후 일반휴학
    • portal 신청 -> 전역증(스캔) 첨부
    • 기타서류 첨부시 미승인, (예)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등

신청시기 이후 휴학(학기중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부)행정팀으로 방문 신청

대학원
  • Portal 신청

휴학기간

  • 휴학기간은 통산 4년(8학기)
  • 질병치료를 위한 휴학(최소 한 학기를 이수한 재학생 대상): 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
    • 휴학원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필요
    •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질병휴학은 아래 항목과 같은 별도 기준에 따름
  •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군입대와 질병휴학을 제외하고는 첫 학기 휴학할 수 없음
    • 질병휴학: 휴학원서, 4주 이상의 입원치료진단서(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 발행)와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 제출
  • 국가시험 합격 후 연수를 위한 휴학: 연수기간 종료 시까지 연장 가능(관련 증빙서류 필요)
  • 휴학 중에는 수료/졸업이 불가하며, 복학 후 재학 중인 상태에서 수료/졸업 가능함
  • 이 외 특별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휴학, 창업휴학, 재난·감염병 휴학)은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담 '특별휴학' 탭 참조

휴학생의 등록금

휴학생의 등록금 이월제도는 2014년 12월1일자로 폐지(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고 학사운영규정 제 40조(등록금 반환사유), 제41조(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휴학생의 등록금은 반환한다.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
학기 개시일 반환액(수업료)
3월 31일 (9월 30일)까지 5/6
4월 30일 (10월 31일)까지 2/3
5월 31일 (11월 30일)까지 1/2
6월 1일 (12월 1일) 이후 없음

시설이용

  • 휴학생의 경우에도 도서관, 열람실, 및 체육시설 이용 가능
  • 계절수업 수강 가능(정규학기 휴학 중 계절수업만을 수강한 후 졸업하는 것은 불가)

유의사항

  • 신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생은 질병 또는 군입대 이외의 사유로는 입학 후 첫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 휴학원서를 제출한 후 반드시 접수증 수령 보관(직접 제출자에 한함)
  • 대학원 휴.복학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