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
학칙
학칙 제17조(휴학), 학사운영규정 제23조(휴학의 신청·허가와 기간), 제24조(휴학의 분류), 제25조(일반휴학기간의 연장), 제28조(학기중 휴학), 제38조(재학연한), 제41조(등록금 반환기준)
정의
학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정규 학기를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신청시기
정규 학기 : 2월 1일 (8월 1일) ~ 2월 25일 (8월 25일)
학기중 휴학 : 소속학과(부) 행정실에 휴학원을 제출
신청방법
학부
portal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휴·복학 신청 메뉴에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휴학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이며, 그 이상 휴학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복학예정학기에 휴학신청을 다시 해야 함
-
일반휴학
- portal 신청(첨부서류 없음) -> 학과행정실 전산반영
-
군입대휴학
- portal 신청(입영통지서(스캔)) 첨부
- 기타서류 첨부시 미승인, (예) 입영예정증명서, 합격통지서 등
-
군제대후 일반휴학
- portal 신청 -> 전역증(스캔) 첨부
- 기타서류 첨부시 미승인, (예) 병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장 등
신청시기 이후 휴학(학기중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 학과(부)행정실로 방문 신청
대학원
- Portal 신청
휴학기간
- 휴학기간은 통산 3년(6학기)
-
질병치료를 위한 휴학(최소 한 학기를 이수한 재학생 대상): 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
-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와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의 확인서 필요
-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질병휴학은 아래 항목과 같은 별도 기준에 따름
-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군입대와 질병휴학을 제외하고는 첫 학기 휴학할 수 없음
- 질병휴학: 4주 이상의 입원치료진단서(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 발행)와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 제출
-
국가시험 합격 후 연수를 위한 휴학: 연수기간 종료 시까지 연장 가능(관련 증빙서류 필요)
- 특별휴학(임신,창업,군휴학 등)의 경우에는 휴학기간에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적용됨(관련 증빙서류 필요)
휴학생의 등록금
휴학생의 등록금 이월제도는 2014년 12월1일자로 폐지(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고 학사운영규정 제 40조(등록금 반환사유), 제41조(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휴학생의 등록금은 반환한다.
등록금 반환
학기 개시일 | 반환액(수업료) |
---|---|
3월 31일 (9월 30일)까지 | 5/6 |
4월 30일 (10월 31일)까지 | 2/3 |
5월 31일 (11월 30일)까지 | 1/2 |
6월 1일 (12월 1일) 이후 | 없음 |
시설이용
- 휴학생의 경우에도 도서관, 열람실, 및 체육시설 이용 가능
- 계절수업 수강 가능
유의사항
- 신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생은 질병 또는 군입대 이외의 사유로는 입학 후 첫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 휴학원서를 제출한 후 반드시 접수증 수령 보관(직접 제출자에 한함)
- 대학원 휴.복학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
문의처
- 일반문의
-
서울캠퍼스
- 학사팀 (02-3290-2734, happy_deyo@korea.ac.kr)
-
세종캠퍼스
- 교무학사팀 (044-860-1125, jy0317@korea.ac.kr)
-
등록금 관련
- 재무부 (02-3290-1187)
-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팀 (02-3290-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