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학기자 등록
초과학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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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9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 공대 건축학과는 11학기 이상 등록대상자(편입학은 7학기이상)
- 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 진입 후 3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 편입학은 5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초과학기 대상자 확인절차
- 절차: 재학생 초과학기 대상자 자동선정 → 승인(학과행정실) → 초과학기자 출력기간 출력
※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초과학기등록 대상자는 신청없이 등록이 가능 합니다.학점 혹은 등록금액과 상관없이
정규등록기간이 아닌 초과학기자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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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로그인→등록/장학→초과학기 조회
(대상자 이외에는 메뉴가 보이지 않음) -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본인의 수강신청학점에 맞는 수업료를 납부해야합니다.
(9학점 수강신청까지 감면, 10학점은 전액 납부)
초과학기 고지서 출력방법
- 포털로그인→등록/장학→등록금 고지서→선택납부 선택 및 해제→고지서출력
- 수강신청 정정 이후 본인의 수강신청학점에 맞는 수업료가 부과된 고지서를 확인 후 등록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초과학기자 고지서 출력기간 : 초과학기자 등록기간에 고지서 출력
납부금액
구분 | 신청학점 | 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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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1-3학점 | 수업료의 1/6납부 |
4-6학점 | 수업료의 1/3납부 | |
7-9학점 | 수업료의 1/2납부 |
근거규정: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교육부령 제4조 7항
유의사항
- 수강신청학점과 학점감면 종류를 신청이 일치할 경우에만 소속학과 행정실에서 승인, 고지서는 승인기간 이후 출력
- 1차등록기간에는 전액으로 표시되나 납부 불가능함. 전액 납부자 또한 초과학기자등록기간에만 납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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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학점이 변동된 경우에는 1학기 4월, 2학기 10월 중으로 환불/환수 정산
- 포털로그인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학적사항조회 → 계좌번호 확인
- 수강 포기(Drop)로 인한 수강이수학점 변동은 등록금 감면에 반영되지 않음. (주의!수강 포기에 따른 수업료 환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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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학기자가 한국장학재단 대출실행 시 에러가 난 경우에만 반드시 학자금대출부서(서울 학생지원팀, 세종 학생복지팀)로 연락할 것
- 감면으로 인한 고지금액과 장학재단에 고지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 에러
- 교환학생의 경우 외국대학 성적확정 후 사후에 소속대학 부서로 감면 관련 별도 문의(교환유학 학기는 등록금 전액 납부)
재정팀
- Tel: 02-329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