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학기자 등록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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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9학기 이상 등록대상자이면서, 9학점 이내 수강신청자
- 공대 건축학과는 11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 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 진입 후 3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 편입학은 5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신청기간
절차: 재학생 신청 → 승인(학과행정실) → 초과학기 감면고지서 출력기간 출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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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로그인→등록/장학→학점감면 신청
(대상자 이외에는 메뉴가 보이지 않음) - 본인의 수강신청학점에 일치하는 학점감면 종류를 신청
초과학기 감면고지서 출력방법
포탈로그인→등록/장학 →등록금 고지서→선택납부 선택 및 해제→고지서출력
납부금액
구분 | 신청학점 | 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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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1-3학점 | 수업료의 1/6납부 |
4-6학점 | 수업료의 1/3납부 | |
7-9학점 | 수업료의 1/2납부 |
근거규정: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교육부령 제4조 7항
유의사항
- 수강신청학점과 학점감면 종류를 신청이 일치할 경우에만 소속학과 행정실에서 승인
- 학점감면 반영 고지서는 소속학과 행정실 승인기간 이후에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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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학점이 변동된 경우에는 4월 중으로 환불/환수 정산
-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학적사항조회 → 계좌번호 확인
-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환불받고자 할 경우 소속학과 행정실로 문의 및 요청
- 휴학예정자는 휴학학기에는 신청을 하지 않으며 추후 복학 등록 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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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감면신청자가 한국장학재단 대출실행 시 에러가 난 경우에만 반드시 학자금대출부서(서울 학생지원부, 세종 학생복지팀)로 연락할 것
- 감면으로 인한 고지금액과 장학재단에 고지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 에러
- 교환학생의 경우 외국대학 성적확정 후 사후에 소속대학 해당부서로 별도 문의
재무부
- Tel: 02-329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