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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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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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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고려대학교 「학칙」 제3절 제36조(부전공과 복수전공), 「학사운영규정」 제7장 제2절(복수전공)
(고려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정의

타 학과(부)의 제1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신청자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이후에야 복수전공 이수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

신청자격

  • 총 102학점(학사편입자 34학점) 이상 취득자
  • F를 포함한 전체성적의 평점평균이 2.50 이상인 자
  • 당해 학기 재학생
    • 이미 복수전공을 허가받은 학생은 재 지원할 수 없음
    • 합격 후 포기하면 해당 학기의 학위수여일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신청시기

3월(1학기), 9월(2학기)

자세한 일정은 포탈 및 홈페이지 복수전공전형 안내 공지 및 학사일정 참고

신청절차

  • 평가기준
    • 성적, 면접, 학업계획서 등 각 학과의 평가 기준에 따름
    • 성적평가는 직전학기까지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F포함)의 총 평점평균을 반영
  • 접수방법

대상학과

  • 제외학과(부)
    • 법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사이버국방학과, 반도체공학과
  • 제한대학(부)
    • 사범대학 지원자는 사범대학 소속인 자에 한 한다.
  • 기타사항
    • 보건과학대학은 바이오의공학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보건정책관리학부만 지원가능.
    • 단, 보건과학대학 학생중 2006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입학생은 지원불가
    • 보건과학대학의 기존학과(임상병리,방사선, 물리치료,치기공,보건행정,식품영양,환경보건,생체의공)는 모든학생 지원 불가

      보건과학대학(보건·의료인력 수급 조정 관련학과인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학과)은 복수전공으로 이수는 가능하나, 국가고시 응시자격은 부여되지 않는다.

전형방법

  • 인문·자연계 학과(부)
    • 서류심사 및 면접(국제학부는 영어면접)
  • 예·체 능 계 학과(부)
    • 서류전형 및 면접 or 실기고사

전형료 및 면접고사, 합격자 발표 일정 등은 공지사항 - 학사일정 참고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