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일반 조기졸업
학칙
고려대학교 학칙 제37조(수업연한), 학사운영규정 제58조(조기졸업: 일반)
(고려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정의
국가법령 또는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년한을 단축하여 졸업하는 것
신청자격
- 17(18)학점 이상(단, 외국대학 교환학기는 인정학점이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F에 해당하는 등급이 없는 자로서
- 제5학기부터 제6학기 말까지 108학점(졸업요구학점 135인 학과(부) :112학점, 140인 학과(부) : 117학점) (계절학기 수업 취득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
-
총성적 평점평균이 4.00이상
- 단, 성적은 재수강 및 취득학점 포기과목을 포함한 전체 취득성적을 기준
졸업기준
- 조기졸업 신청자는 대학(학부)별 졸업요구조건을 반드시 취득해야 조기졸업 가능
-
학칙 및 시행세칙의 조기졸업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조기졸업 자격이 취소됨
(조기졸업 취소 및 탈락시에는 정규학기(8학기 이상)를 등록·이수해야 함) - 조기졸업 신청자는 전체 평점평균이 4.00 이상이어야 조기졸업을 가능
제한조건
- 성적경고를 받은 학기가 없는 자
- 편입학 자 제외
- 매학기 17(18)학점 이상 이수(2003년도 성적부터 적용함)
- F에 해당하는 등급이 없는 자(2003년도 성적부터 적용함)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됨
- 공과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소속 학생
- 편입학생
- 성적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
신청시기
- 3월초(1학기), 9월초(2학기)
- 상세 일정은 포털 및 홈페이지 조기졸업 신청 안내 공지 참고
신청방법
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졸업정보 → 조기졸업신청
특별 조기졸업
신청자격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합격생
학·석사 연계과정학생의 졸업기준
- 학사운영규정 제56조, 제57조 및 제58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 이상일 것
제출 서류
- 조기졸업신청서(소정양식) 1부.
- 석사과정 진입 추천서 사본 1부.
신청방법
소속대학 학과(부) 행정실
문의처
- 일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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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 학사팀 : 02-3290-2734, ksenigma@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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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캠퍼스
- 교무학사팀 : 044-860-1125, thkim88@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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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