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반환
기준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 제2항 및 학사운영규정 제41조
등록금 반환기준
2015년 이전 등록이월자에 대해서는 종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이월제도 종료됨에 따라, 등록금 납부 이후 휴학 또는 자퇴의 경우 수업일수에 따라 환불
- 휴학 중 자퇴 혹은 휴학경과 제적의 경우, 등록 후 최초 휴학한 일자 기준
- 재학 중 자퇴의 경우, 자퇴일 기준
- 학기 중 휴학의 경우, 당 학기 휴학일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비고 |
---|---|---|
3월 1일 전일 또는 9월 1일 전일 |
수업료전액 환불 |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
3월 1일~3월 31일 9월 1일~9월 30일 |
수업료의 5/6 환불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4월 1일~4월 30일 10월 1일~10월 31일 |
수업료의 2/3 환불 |
학기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 |
5월 1일~5월 31일 11월 1일~11월 30일 |
수업료의 1/2 환불 |
학기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 |
6월 1일 이후 12월 1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
단, 학사운영규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최종등록기간까지 휴학 또는 제적처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수업료전액을 반환
재정팀
- Tel: 02-329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