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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반환

학사운영규정

기준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 제2항 및 학사운영규정 제41조

등록금 반환기준

2015년 이전 등록이월자에 대해서는 종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이월제도 종료됨에 따라, 등록금 납부 이후 휴학 또는 자퇴의 경우 수업일수에 따라 환불
  • 휴학 중 자퇴 혹은 휴학경과 제적의 경우, 등록 후 최초 휴학한 일자 기준
  • 재학 중 자퇴의 경우, 자퇴일 기준
  • 학기 중 휴학의 경우, 당 학기 휴학일 기준
등록금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
3월 1일 전일 또는
9월 1일 전일
수업료전액 환불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3월 1일~3월 31일
9월 1일~9월 30일
수업료의 5/6 환불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4월 1일~4월 30일
10월 1일~10월 31일
수업료의 2/3 환불 학기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
5월 1일~5월 31일
11월 1일~11월 30일
수업료의 1/2 환불 학기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
6월 1일 이후
12월 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기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단, 학사운영규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최종등록기간까지 휴학 또는 제적처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수업료전액을 반환

재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