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수업등록
학칙
고려대학교 학칙 제21조(학년도와 학기), 학사운영규정 제49조(계절수업의 학점취득), 제50조(휴학생의 수강신청 및 학점 취득)
정의
일반학기 외 방학 중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
계절수업의 등록과 수강은 학사운영규정 제36조 제1항의 등록횟수와 제37조의 수업연한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시기
6월(여름계절수업), 12월(겨울계절수업)
신청가능 학점
학기당 최대 6학점 (휴학생도 신청 가능)
등록금 납부방법
- 수업료 내역은 계절수업 수업료 납부안내 공지 참고
- 수강신청시스템 http://sugang.korea.ac.kr 에 접속하여 '계절수업료 납부 안내' 클릭
- 과목별 가상계좌로 이체 (하나은행 전국지점, 인터넷뱅킹, 폰뱅킹, CD기, 무통장입금 등 가능)
- 과목마다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수강할 과목에 맞는 계좌번호로 입금
- 입금은행은 하나은행, 예금주는 수강신청자로 표기되며, 창구는 오후 3시 30분까지, 인터넷뱅킹은 24시간 가능
- 현장실습과목 수업료 납부방법은 개설대학 행정실에 문의
- 하나은행 고대지점 : Tel 928-1111 (은행근무시간외 전화문의 받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계절수업 수업료 납부 안내 공지사항 참고
수강신청 포기(환불)
수강신청 포기 기간에 http://portal.korea.ac.kr 수업 → 수강신청 → 계절수업 수강신청 과목포기
(학점교류생은 포털아이디가 없는 경우 신규로 신청)
등록금 반환 기준
개강 전 수강취소 기간 | 전액 반환(기본등록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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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개시일로부터 1/3 경과 전 | 수업료의 2/3반환 |
수업개시일로부터 1/2 경과 전 | 수업료의 1/2반환 |
수업개시일로부터 1/2 경과 후 | 환불 불가(수강취소 불가) |
포기신청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불가하며 포기 신청한 교과목은 정정 및 철회할 수 없음
유의사항
-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자동 취소되며 추후 수업료 납부 절대 불가
- 폐강과목 선정에 관한 내규(교양 20명 미만, 전공 10명 미만 등)에 따라 폐강된 과목 수업료는 본인계좌로 환불
재정팀
- Tel: 02-329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