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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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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소속변경(전과)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바로가기

학칙

  • 「학사운영 규정」 제21조제2호
  • 「캠퍼스 내 소속변경에 따른 전과 시행세칙」
  • 대학/학과(부)의 캠퍼스 내 전과 내규
    (고려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캠퍼스 내 소속변경에 따른 전과 시행세칙」은 포털 > 지식관리 > 규정 및 학칙에서 확인가능
    )

정의

신입학한 학과(부)를 캠퍼스 내의 다른 학과(부)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신청시기

11월 중

신청 기간은 포털 및 홈페이지의 캠퍼스 내 소속변경(전과) 안내 공지 및 학사일정 참고

신청자격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1개 학기(계절수업 제외) 이상 이수하였으며, 8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자
  • 학문의기초 교과목을 포함한 전출학과(부)의 전공과목을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그 밖의 전출학과(부) 및 전입학과(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
전과에 지원할 수 없는 학생
  • 복수전공생, 편입생, 계약학과 소속 학생
  • 자유전공학부 및 글로벌자율학부로 입학후 전공을 배정받기 이전의 학생
  • 세종캠퍼스 계열(학부)로 입학하여 학과(부)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동일 계열(학부) 내 학과(부)로 전과할 수 없음
  • 캠퍼스 간 소속변경으로 전과한 학생
  • 체육교육과 학생선수

신청절차

  • 접수방법: 포털(KUPID)>학적/졸업>학적사항>캠퍼스내소속변경(전과)신청
  • 평가기준: 전출/전입 지원 자격 충족 여부, 각 학과(부)의 전출/전입 평가 항목
    • 각 학과(부)의 전출/전입 지원 자격 및 평가 항목은 ‘각 학과(부)의 캠퍼스 내 전과 내규’ 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전과의 승인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전과 승인 후 전출학과(부)로 재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 학생이 전과를 하는 경우 교직이수 선발사항(제1전공 및 이중전공 모두 해당)이 취소됩니다. 단, 전입 후 지원 자격 충족 시 교직 이수 재신청 가능합니다.
  • 전과 전형에 최종 합격한 학생은 직후 학기부터 전입학과(부)로 소속이 변경됩니다.
  • 제2전공이 없거나 전입학과(부)가 기존의 이중전공 학과(부)인 학생은 전출학과(부)가 이중전공이 됩니다.
    • 예외 적용
      • 「학사운영 규정」 제105조에 근거하여 전출학과 소속이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인 경우 전출학과를 이중전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전출학과 소속이 사범대학이면서 타 단과대학으로 전입한 경우 전출학과를 이중전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전과 전 이수한 전입 신청학과(부)의 전공과목은 전입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전과 후 졸업요건은 전입학과(부)의 졸업요건에 따릅니다.
  • 등록학기는 소속변경 이전과 이후를 합산하며, 재학연한과 휴학기간도 추가 조정 없이 소속변경 이전과 이후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전공디자인센터는 2025학년도부터 학생들의 체계적인 전공 탐색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공설계지원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과 신청 전, 전공디자인센터 전공설계지원 상담을 통해 전공 탐색 및 설계를 지원받기를 권장합니다.

 

신청은 쿠카이브 전공설계지원 상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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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