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내 소속변경(전과)
학칙
- 「학사운영 규정」 제21조제2호
- 「캠퍼스 내 소속변경에 따른 전과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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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과(부)의 캠퍼스 내 전과 내규
(고려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캠퍼스 내 소속변경에 따른 전과 시행세칙」은 포털 > 지식관리 > 규정 및 학칙에서 확인가능)
정의
신입학한 학과(부)를 캠퍼스 내의 다른 학과(부)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신청시기
11월 중
신청 기간은 포털 및 홈페이지의 캠퍼스 내 소속변경(전과) 안내 공지 및 학사일정 참고
신청자격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본교 신입학생으로 「학사운영 규정」 제35조제1항제2호의 2학년 이상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 3개 학기(계절수업 제외) 이상 이수하였으며,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전출학과(부)의 전공과목을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전체 성적평점평균 2.00 이상인 자
- 그 밖의 전출학과(부) 및 전입학과(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
전과에 지원할 수 없는 학생
- 복수전공생, 재입학생, 편입생, 계약학과 소속 학생
-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하여 학과(부)를 선택한 학생
- 계열(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동일 계열(학부) 내 학과(부)로 전과할 수 없음
- 체육교육과 학생선수
신청절차
- 접수방법: 포털(KUPID)>학적/졸업>학적사항>캠퍼스내소속변경(전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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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전출/전입 지원 자격 충족 여부, 각 학과(부)의 전출/전입 평가 항목
- 각 학과(부)의 전출/전입 지원 자격 및 평가 항목은 ‘각 학과(부)의 캠퍼스 내 전과 내규’ 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전과의 승인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전과 승인 후 전출학과(부)로 재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 학생이 전과를 하는 경우 교직이수 선발사항(제1전공 및 이중전공 모두 해당)이 취소되며 전입학과(부)에서 교직 이수 재신청도 불가합니다.
- 전과 전형에 최종 합격한 학생은 직후 학기부터 전입학과(부)로 소속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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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전공이 없거나 전입학과(부)가 기존의 이중전공 학과(부)인 학생은 전출학과(부)가 이중전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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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적용
- 「학사운영 규정」 제105조에 근거하여 전출학과 소속이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인 경우 전출학과를 이중전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전출학과 소속이 사범대학이면서 타 단과대학으로 전입한 경우 전출학과를 이중전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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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적용
- 전과 전 이수한 전입 신청학과(부)의 전공과목은 전입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전과 후 졸업요건은 전입학과(부)의 졸업요건에 따릅니다.
- 등록학기는 소속변경 이전과 이후를 합산하며, 재학연한과 휴학기간도 추가 조정 없이 소속변경 이전과 이후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문의처
- 서울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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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팀 (02-329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