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학사운영 규정
학사운영 규정 제12조(일반편입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제51조(취득학점의 포기), 제74조(재수강), 부칙 제7조(재수강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고려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정의
이미 수강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것
신청 가능 대상
- 성적 등급이 C+(평점: 2.50) 이하인 교과목
- 일반편입시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 불가
- 취득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은 재수강 불가
- 국내·국제교류를 통해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재수강 불가
재수강 성적처리
-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등급은 A(평점: 4.00)를 넘을 수 없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할 경우의 성적등급은 B+ (평점: 3.50)를 넘을 수 없음
- 수강 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그 전에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을 평점평균에 반영 및 수강 교과목을 성적증명서에 모두 표기
- 낮은 성적이어서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R’(Retake)로 표기
경과조치
성적처리 규정 중 재수강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할 경우의 성적등급 제한(최대 B+)과 낮은 성적인 교과목을 'R'로 표기하는 것은 2014년 1학기 이후에 최초 이수한 교과목부터 적용
문의처
- 일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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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 학사팀: 02-3290-2733, knyagnes@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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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캠퍼스
- 교무학사팀: 044-860-1124, hollyyoul@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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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