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전공
학칙
고려대학교 「학칙」 제3절 제35조(전공이수의체계),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2절 제1관(이중전공)
(고려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정의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타 학과의 전공을 제2전공으로 동시에 이수하여 졸업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신청시기
5월, 11월 중
신청 기간은 포탈 및 홈페이지 이중전공전형 안내 공지 및 학사일정 참고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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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공이 배정된 학생(재학생)으로 3학기 이상 등록자 (편입생 2학기 이상 등록자)
- 휴학생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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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발표 후에 휴학(학기 중 휴학)하였을 경우에도 합격 취소 처리된다.
- 당해학기 재학생의 재학보유기간 : 1학기(3.1~7.31), 2학기(9.1~익년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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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전공(이중, 융합, 학생설계) 기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는 지원 불가
- 단, 제2전공 기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가 재 지원하려는 경우 반드시 포기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포탈시스템에 직접 포기신청 함.)
- 제2전공 합격 후 포기하고 재 지원 할 경우 1회에 한하며, 재 지원하여 불합격하는 경우,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해야 해야 한다.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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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성적, 면접, 학업계획서 등 각 대학의 평가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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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접수처 : 지식기반 포탈시스템(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학적사항>이중전공 신청
유의사항
- 04학번부터는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단, 학사편입자의 제2전공 이수는 선택 사항)하여야 한다.
- 제1전공의 심화전공은 기존의 단일 전공제와 동일하다.
- 합격자는 신청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이중전공 자격을 갖게 된다.
- 법학과, 컴퓨터·통신공학부, 의과대학, 간호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계약학과는 이중전공자를 선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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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폐지에 따른 지원불가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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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학대학
- 보건과학대학 소속 학생: 2006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입학생은 보건과학대학 내 타학과(기존) 또는 신설학부로 지원불가
- 타 단과대학 학생: 보건과학대학 신설학부로만 지원가능(기존학과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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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학대학
- 일부 대학 및 학과(부)는 학업계획서(각 항목 당 1,000자 이내)를 반드시 완료(제출) 하여야 한다. (세부내용은 포탈 공지사항 참고)
- 지원 전에 이중전공 시행안내(공지사항의 첨부파일)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이중전공 이수학점 등 세부사항은 해당 학과(부) 행정팀으로 문의한다.
문의처
- 서울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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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캠퍼스
- 교무학사팀 (044-86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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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팀 (02-3290-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