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시원
불응시 성적인정이란?
병역, 질병, 부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 또는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 담당 교원/강사의 재량에 의해 성적을 부여하는 제도
관련 규정
학사운영규정 제69조, 제70조
신청절차
-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과행정실로 제출
- 시험 개시 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학생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제출
제출서류
- 불응시성적인정요청서 (학과행정실에서 배부)
-
증빙서류
- 질병으로 인한 불응시 :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외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
- 병역으로 인한 불응시 : 소집영장 사본
-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불응시
- 부고 사본
-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함, 추후 사망진단서 사본 추가제출
- 파견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국제경기, 연수와 교육실습 등)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의 정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문의처
- 일반문의
- 서울캠퍼스
-
세종캠퍼스
- 세종학사지원본부 :044-860-1082, ktb05@korea.ac.kr
-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