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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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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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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학칙」 제45조(응시자격과 성적인정), 「학사운영 규정」 제69조(불응시 인정점수: 신고), 제70조(불응시 인정점수: 제출서류)
(고려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내용

병역, 질병, 부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 또는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 담당 교원의 재량에 의해 중간 또는 기말시험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

신청절차

  •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대학(부)행정실로 제출
  • 시험 개시 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학생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제출

제출서류

  • 불응시성적인정요청서 (대학(부)행정실에서 배부)
  • 증빙서류
    • 질병으로 인한 불응시 :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외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
    • 병역으로 인한 불응시 : 소집영장 사본
    •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불응시
      • 부고 사본 (추후 사망진단서 사본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함
    • 파견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국제경기, 연수와 교육실습 등)
    • 그 밖에 상기 사유 정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불응시: 해당 증빙서류
    • 불응시 인정점수를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성적이 이미 확정된 경우 해당 성적을 취소함                                                         

 

문의처

  • 일반문의

    소속학과(부) 행정실 바로가기

  • 서울캠퍼스
    • 학사팀: 02-3290-2733, ponytail15@korea.ac.kr
  • 세종캠퍼스
    • 교무학사팀: 044-860-1124, dlalswl564@korea.ac.kr
  •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