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구조건
졸업의 기본요건
-
졸업요구학점의 취득
-
각 학과(부)에서 정하는 교양교육과정의 최소 이수학점 취득
-
제1전공의 기본전공과 최소 이수 학점 이상 취득하고, 심화전공이나 제2전공의최소 이수 학점 이상 취득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pass/fail, 학년도별 1회, 재학 중 총 4회 이수)
-
전체 성적평점평균 1.75 이상
-
그 밖에 학과(부)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
-
휴학 중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할 수 없다. 다만, 복수전공학생이 휴학 중 복수전공을 포기할 경우에는 제1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다.
-
외국어강의 이수
-
일반: 외국어강의 3과목 이상 이수
-
학사편입학생: 외국어강의 2과목 이상 이수(의과대학 학사편입생은 면제)
-
공인외국어 인증
-
영어(TOEFL, TOEIC, TOSEL(A), TEPS, IELTS) 또는 제2외국어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과(부)별로 정한다.
-
공인한국어 인증
-
2011학년도 이후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신·편입 외국인(외국인은 2017년 3월 입학자까지만 해당)
-
2011학년도 이후 12년 과정으로 입학한 신·편입 재외국민
-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국제어학원 한국어과정 4급 이상을 수료
-
아래 해당학생은 제외
-
국제학부 입학생
-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
그밖에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한자이해능력 인증
-
본교에서 실시하는 한자이해능력 인증 통과
-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시행)
-
실용한자자격검정(한국외국어평가원 시행)
-
한자자격시험(한자교육진흥회 시행)
-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한국어문회 시행)
-
한국한자검정(한국평생교육평가원 시행)
-
한자능력자격검정(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시행)
-
한국 한자능력시험(대한상공회의소 시행)
-
YBM상무한검((주)YBM시사 시행)
-
한자어능력((사)한국정보관리협회 시행)
-
한자급수인증시험(한국교육평가인증원 시행)
졸업요구 학점
-
졸업요구학점은 130학점으로 한다.
-
특정 대학(학부) 또는 학과(부) 소속 학생의 졸업요구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범대학, 공과대학 차세대통신학과: 140학점
-
공과대학 건축학과: 165학점 (2021학번부터는 160학점)
-
의과대학 의학과: 172학점
-
사이버국방학과: 150학점
-
약학대학: 220학점(6년제 신입학), 154학점(4년제 편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