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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육정보

홈버튼 교육정보 졸업 졸업요구조건

졸업요구조건

졸업의 기본요건

  • 졸업요구학점의 취득
  • 각 학과(부)에서 정하는 교양교육과정의 최소 이수학점 취득
  • 제1전공의 기본전공과 최소 이수 학점 이상 취득하고, 심화전공이나 제2전공의최소 이수 학점 이상 취득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pass/fail, 학년별 1회, 재학 중 총 4회 이수)
  • 전체 성적평점평균 1.75 이상
  • 그 밖에 학과(부)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
  • 휴학 중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할 수 없다. 다만, 복수전공학생이 휴학 중 복수전공을 포기할 경우에는 제1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다.
  • 외국어강의 이수
    • 일반: 외국어강의 5과목 이상 이수(의과대학 학생은 3과목 이상)
    • 학사편입학생: 외국어강의 3과목 이상 이수(의과대학 학사편입생은 면제)
  • 공인외국어 인증
    • 영어(TOEFL, TOEIC, TOSEL(A), TEPS, IELTS) 또는 제2외국어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과(부)별로 정한다.
  • 공인한국어 인증
    • 2011학년도 이후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신·편입 외국인(외국인은 2017년 3월 입학자까지만 해당)
    • 2011학년도 이후 12년 과정으로 입학한 신·편입 재외국민
    •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국제어학원 한국어과정 4급 이상을 수료
    • 아래 해당학생은 제외
      • 국제학부 입학생
      •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 그밖에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한자이해능력 인증
    • 본교에서 실시하는 한자이해능력 인증 통과
    •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시행)
    • 실용한자자격검정(한국외국어평가원 시행)
    • 한자자격시험(한자교육진흥회 시행)
    •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한국어문회 시행)
    • 한국한자검정(한국평생교육평가원 시행)
    • 한자능력자격검정(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시행)
    • 한국 한자능력시험(대한상공회의소 시행)
    • YBM상무한검((주)YBM시사 시행)
    • 한자어능력((사)한국정보관리협회 시행)
    • 한자급수인증시험(한국교육평가인증원 시행)

졸업요구 학점

  • 졸업요구학점은 130학점으로 한다.
  • 특정 대학(학부) 또는 학과(부) 소속 학생의 졸업요구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범대학: 140학점
    • 공과대학 건축학과: 165학점 (2021학번부터는 160학점)
    • 의과대학 의학과: 172학점
    • 사이버국방학과: 150학점
    • 약학대학: 220학점(6년제 신입학), 154학점(4년제 편입학)
    • 공과대학 반도체공학과: 14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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