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구조건
졸업의 기본요건
- 졸업요구학점의 취득
- 각 학과(부)에서 정하는 교양교육과정의 최소 이수학점 취득
- 제1전공의 기본전공과 최소 이수 학점 이상 취득하고, 심화전공이나 제2전공의최소 이수 학점 이상 취득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pass/fail, 학년별 1회, 재학 중 총 4회 이수)
- 전체 성적평점평균 1.75 이상
- 그 밖에 학과(부)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
- 휴학 중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할 수 없다. 다만, 복수전공학생이 휴학 중 복수전공을 포기할 경우에는 제1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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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강의 이수
- 일반: 외국어강의 5과목 이상 이수(의과대학 학생은 3과목 이상)
- 학사편입학생: 외국어강의 3과목 이상 이수(의과대학 학사편입생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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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외국어 인증
- 영어(TOEFL, TOEIC, TOSEL(A), TEPS, IELTS) 또는 제2외국어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과(부)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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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한국어 인증
- 2011학년도 이후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신·편입 외국인(외국인은 2017년 3월 입학자까지만 해당)
- 2011학년도 이후 12년 과정으로 입학한 신·편입 재외국민
-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국제어학원 한국어과정 4급 이상을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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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학생은 제외
- 국제학부 입학생
-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 그밖에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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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이해능력 인증
- 본교에서 실시하는 한자이해능력 인증 통과
-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시행)
- 실용한자자격검정(한국외국어평가원 시행)
- 한자자격시험(한자교육진흥회 시행)
-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한국어문회 시행)
- 한국한자검정(한국평생교육평가원 시행)
- 한자능력자격검정(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시행)
- 한국 한자능력시험(대한상공회의소 시행)
- YBM상무한검((주)YBM시사 시행)
- 한자어능력((사)한국정보관리협회 시행)
- 한자급수인증시험(한국교육평가인증원 시행)
졸업요구 학점
- 졸업요구학점은 130학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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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학(학부) 또는 학과(부) 소속 학생의 졸업요구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범대학: 140학점
- 공과대학 건축학과: 165학점 (2021학번부터는 160학점)
- 의과대학 의학과: 172학점
- 사이버국방학과: 150학점
- 약학대학: 220학점(6년제 신입학), 154학점(4년제 편입학)
- 공과대학 반도체공학과: 140학점
문의처
- 일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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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 학사팀 : 02-3290-2734, ksenigma@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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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캠퍼스
- 교무학사팀 : 044-860-1125, thkim88@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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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