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학점포기
학사운영 규정
학사운영 규정 제51조(취득학점의 포기), 부칙 제4조(취득학점의 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고려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내용
졸업전 1회에 한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기하여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는 제도
신청대상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 (제51조 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 106학점)이상 취득한 학생 (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 단, 복수전공 학생은 제외)
포기가능 학점
최대 6학점 가능, 졸업 이전 1회만 신청 가능
포기가능 과목
- 2013년 2학기 이전 이수한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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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학기 이후 이수한 교과목 중 완전 폐지로 인하여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 폐지되었어도 유사과목으로 재수강 가능하면 포기 불가함
- 이수중인 과목,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필수과목은 포기 불가함
신청기간
학기별로 1회 시행 (세부일정은 고려대 홈페이지 '학사일정' 또는 포털 '학사일정'을 통해 별도 공지)
졸업 전 1회 허용함.
제출방법
소정기간에 KUPID>학적/졸업>성적사항>취득학점포기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선택 후 제출
주의사항
-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할 수 없다.
-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W”로 표기한다.
-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졸업학점을 재확인 후 신청 요함)
문의처
- 일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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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 학사팀: 02-3290-2733, knyagnes@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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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캠퍼스
- 교무학사팀: 044-860-1124, hollyyoul@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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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