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총 : 39 건
- 01 2020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신청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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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주요 일정(세부일정은 붙임 안내문 반드시 참조)
가. 개설과목 공시 : 2020년 7월 21일(화) 10:00부터
나. 강의계획안 학생의견 수렴 : 2020년 7월 21일(화) 10:00 ~ 7월 27일(월) 23:59
(포털->(상단메뉴) 수업 ->수강안내 -> 학부 전공과목/교양교직과목 메뉴 -> 해당 과목 학수번호 클릭
-> 강의계획서 조회 -> 강의계획서 하단에 의견 작성)
다. 장애학생 수강신청: 8. 3(월) 10:00 - 8. 4(화) 09:00
라. 수강희망과목등록 : 8. 4(화) 10:00 - 8. 7(금) 12:00
마. 수강신청 : 8. 18(화) 10:00~ 8. 22(토) 09:00
바. 신(편)입생 수강신청: 8. 26(수) 10:00 - 8. 27(목) 12:00
사. 학년별 수강정정 : 9. 7(월) 18:30~ 9. 8(화) 12:00
아. 전체학년 정정기간: 9. 8(화) 18:30 - 9. 9(수) 12:00
※ 4학년부터 1학년의 수강정정을 1시간 간격으로 같은 날 진행함
※ 2020학년도 2학기부터 학년별 정원이 있는 과목의 경우 학년별 정정기간까지는 정원이 유지되고
전체 정정기간에 학년제한이 없어짐
2. 자주 질의하는 사항
가. 휴학중인 학생도 수강신청 가능
- 단, 2020학년도 2학기에 복학하여야 함
- 2020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자는 수강신청 내역이 수시로 삭제됨
나. 2020학년도 2학기 신입생은 8. 26(수)에 수강신청 가능
다. 수강신청시 ‘이수구분’을 별도 입력하지 않음.
라. 이수중인 교과목 재수강 불가
(예: 2020년도 2학기 이수하고 있는 교과목은 2020학년도 겨울계절수업으로 재수강 불가)
- 02 개편된 수강신청시스템 가이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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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수강신청 시스템의 가이드영상을 제작하여 Youtube채널에 8/1일자로 업로드하였습니다.해당 영상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 03 등록금이월제도 폐지됩니다.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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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등록금 이월제도 폐지 예고 안내
* 교육부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4조 5항에 따라 미등록 휴학기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매학기 등록금 이월 반환 민원 제기 등 현행 등록금 이월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바, 2015학년도 1학기부터는 등록금 이월제도가 폐지됩니다.
- 이에 동 제도변화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2015학년도 1학기 휴학예정자 (군입대 휴학 등)는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목적 : 등록금 수납의 형평성 및 정상화 제고
- 주요 변경내용
휴학자는 휴학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납부시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반환
- 1)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전 (~2015년 3월 20일까지)
- (현행) 등록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복학학기로 이월
- (변경) 등록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전액반환 (4월 초 입금예정)
- 2)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후 (2015년 3월 21일부터~휴학기간이내)
- (현행) 등록후 학기중휴학자는 『학사운영규정』에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반환 - [별표] 참고
- 단, 군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학기중 휴학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이월
- (변경) 등록후 학기중휴학자는 『학사운영규정』에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반환 - [별표] 참고
- 군입대 및 질병 휴학 등도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반환
- (현행) 등록후 학기중휴학자는 『학사운영규정』에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반환 - [별표] 참고
- 1)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전 (~2015년 3월 20일까지)
- 시행일 : 2015학년도 1학기부터
- 기타
- 기타 자세한 관련 안내는 추후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학년도 1학기 휴학예정자부터 적용되며, 이월제 폐지 시행전 등록이월자는 복학 등록 후 다음학기부터 적용됩니다.
- 장학금 중 성적우수장학금만 미등록 휴학일 경우 복학학기로 이월되며, 자세한 사항은 장학금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
등록금의 반환기준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의전액반환 (*미등록휴학기간 경과전 등록후 휴학자 포함)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미반환 - 04 학사, 장학금/학자금대출, 휴복학제증명, 등록 관련 문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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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내 용 부 서 전화번호 비 고 대표전화 02) 3290-1114 제증명
학생증One-Stop 서비스센터 02) 3290-4091∼2 과학도서관 One-Stop 서비스센터 044) 860-1072 세종 장학금
학자금대출학생지원부(안암) 02) 3290-1104∼6 4·18기념관 학생복지팀(세종) 044) 860-1032 세종 대학원행정실 02) 3290-1355 입시 입학전형관리실(학부) 02) 3290-1251∼9 미디어관 입학팀(학부) 044) 860-1022∼4 세종 대학원행정실(일반대학원) 02) 3290-1354 전문·특수대학원 학사관련문의 전화번호 참고 등록금 재무부 02) 3290-1187,1184 본관 재무팀 044) 860-1054 세종 의무교학 02) 2286-1018 의료원 보건대학 02) 3290-5603 보건대학 보건비 학생복지부 건강센터 02) 3290-1571∼2 안암 학생복지팀 건강센터 044) 860-1035 세종 의료공제비 학생복지부 건강센터 02) 3290-1573 안암 학생복지팀 건강센터 044-860-1037 세종 학생회 학생회비 해당 학생회 문의 02) 3290-1114 기숙사문의 안암- 안암학사 02-3290-1551~2 (직영) 02-3290-1553 (민자) 02-3290-9684 (입주생활문의) 세종-호연학사 044) 860-1854∼6 학사관련
문의자유전공학부 행정실 02) 3290-1415 법과대학 행정실 02) 3290-1292 경영대학 행정실 02) 3290-2702 문과대학 행정실 02) 3290-1312∼3 생명과학대학 행정실 02) 3290-4061 정경대학 행정실 02) 3290-1323 이과대학 행정실 02) 3290-4071 공과대학 행정실 02) 3290-4083 의과대학 행정실 02) 2286-1122∼3, 1131, 1133 의료원 사범대학 행정실 02) 3290-1333 간호대학 행정실 02) 3290-4901 정보통신대학 행정실 02) 3290-4931 국제학부 행정실 02) 3290-1396 미디어학부 행정실 02) 3290-1403 디자인조형학부 행정실 02)3290-2681 보건과학대학 행정실 02) 3290-5605 대학원 행정실 02) 3290-1353 세종 044) 860-1123
의대 02) 2286-1131경영전문대학원 행정실 02) 3290-1366 교육대학원 행정실 02) 3290-1372 생명환경과학대학원 행정실 02) 3290-4112 정책대학원 행정실 02) 3290-1381 공학대학원 행정실 02) 3290-4122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행정실 02) 3290-5971 그린스쿨대학원 02) 3290-5973 국제대학원 행정실 02) 3290-1393 언론대학원 행정실 02) 3290-1403 노동대학원 행정실 02) 3290-1412 법무대학원 행정실 02) 3290-1291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행정실 02) 3290-4133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학사지원부02) 3290-4135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02) 3290-1428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 02) 3290-4252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 02) 2286-1123~4,1133 의료원 보건대학원 행정실 02) 2286-1175 의료원 임상치의학대학원 행정실 02) 2286-1522 의료원 인문대학 행정실 044) 860-1203 세종 과학기술대학 행정실 044) 860-1303 세종 경상대학·공공행정학부 행정실 044) 860-1503 세종 경영정보대학원 행정실 044) 860-1504 세종 인문정보대학원 행정실 044) 860-1204 세종 행정대학원 행정실 042) 472-3662 세종 의용과학대학원 행정실 044) 860-1305 세종 - 05 등록금일람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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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ac.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등록금일람표(바로가기)
(홈페이지하단)
- 06 대학원 특례재입학생(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자)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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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특례재입학생은 최초학기에 재입학금과 수료연구생 수업료가 고지됩니다.
만약 당해 학기에 논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이후 학기에는 등록금의 7%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2020년도 1학기 특례재입학생은 재입학금 + 수료연구생 수업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당해 학기에 논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2020년 2학기에 등록할 경우 수료연구생 수업료인 7%를 납부하게 됩니다.
- 07 신입생 선택납부금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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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납부금의 납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고지서출력 전 선택납부금 항목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월 1일(1학기), 9월 1일(2학기) 전일까지 입학포기 할 경우 선택납부금이 전액 환불가능합니다.
- 입학 후에는 수업일수에 따라 수업료만 반환 됩니다.
- 08 입학포기 할 경우 등록금 환불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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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전
-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자동 입학포기 처리됩니다.
- 등록 후
- 학부 신입생은 인재발굴처 홈페이지(서울 02-3290-1251~9, 세종 044-860-1022~4)에서 입학포기 및 환불신청서 등 관련내용을 작성합니다. 작성 후 해당 기일내에 신청한 환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일반 대학원 신입생은 대학원(02-3290-1354)에 입학포기 및 환불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후 해당 기일내에 신청한 환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전문 및 특수 대학원 신입생은 해당 대학원 행정실(02-3290-1114 통화 후 관련 대학원 연결)에 입학포기 및 환불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후 해당 기일내에 신청한 환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각 대학(원)에서 명시한 일자까지 입학포기한 경우 전액환불되며, 학기개시일 후에는 자퇴자규정(Q.29)에 따라 환불이 됩니다.
- 등록 전
- 09 사이버 국방학과 신입생 등록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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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등록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2. 예비 학교에서 안내 받으시는대로 3월초에 국방부에서 개인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10 방문학생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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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학생 납입증명서는 등록금을 납입한 대학에서 발급받습니다.
- Inbound(국외→국내) 학생의 경우
- 글로벌서비스센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학 전 글로벌서비스 센터 (02-3290-5151~5152)
- 입학 후 포털시스템 로그인 (등록/장학 등록확인서)
- Outbound(국내→국외) 학생의 경우
- 해외 방문 대학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Inbound(국외→국내) 학생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