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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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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편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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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학칙」 제33조, 「학사운영 규정」 제12조(일반편입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제13조(학사편입학생에 대한 학점 불인정)
(고려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인정절차

일반편입학생은 소정기간에 교과목인정원과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소속 대학(부)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원칙

  • 학점인정은 학기당 17(학사운영규정 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는 18)학점 이내로 한다.
  •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은 성적표에 S로 표시되며, 재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사범대학 일반편입학생의 경우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은 전적 학교와 본교에서의 전공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일반편입학생으로서 전적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1전공, 제2전공, 복수전공 최소요구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문의처

  • 일반문의

    소속학과(부) 행정실 바로가기

  • 서울캠퍼스
    • 학사팀: 02-3290-2733, ponytail15@korea.ac.kr
  • 세종캠퍼스
    • 교무학사팀: 044-860-1124, dlalswl564@korea.ac.kr
  •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