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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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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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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고려대학교 「학칙」 제3절 제36조(부전공과 복수전공), 「학사운영규정」 제7장 제1절(부전공)
(고려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정의

제1전공과 제2전공 외에 다른 학과(부)가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전공은 제2전공에 해당되지 않음

폐지: 2021. 3. 1.자 학사운영 규정 개정

2021학년도 제1학기부터 신청이 불가하며, 기존에 이수 중인 학생이 이수할 때까지만 유지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