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학칙
고려대학교 「학칙」 제3절 제36조(부전공과 복수전공), 「학사운영규정」 제7장 제1절(부전공)
정의
제1전공과 제2전공 외에 다른 학과(부)가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전공은 제2전공에 해당되지 않음
신청자격
- 3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학기 초에 소정양식에 따라 신청한다.
- 소속 캠퍼스가 아닌 캠퍼스에서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까지만 다른 캠퍼스에서 수강할 수 있다.
- 편입생은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서만 부전공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원학과의 범위
- 제1전공과 제2전공과 동일(유사)학과는 신청할 수 없다.
- 세종캠퍼스에 개설되지 않은 학과(학부)의 부전공은 서울캠퍼스에서 이수 가능하다.
-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에 동일(유사) 학과(학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속된 캠퍼스에서 부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
사범대학 학과를 부전공으로 신청하는 자는 제1전공이 사범대학 학과인 자에 한한다.
- 단, 06, 07학번의 사범대학 학과 부전공 정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10%이며, 08학번부터는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제도 폐지(교육부)에 따라 사범대학 학과 부전공은 선발하지 않는다.
-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은 부전공을 선발하지 않는다.
신청시기
3월초(1학기), 9월초(2학기)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부전공 희망학과의 이수과목지정표 제출
- 부전공 학과장 및 소속 학과장 확인 날인
- 제1전공 소속 학과(부) 행정실에 신청서 제출
자세한 신청 절차는 포탈 및 홈페이지 부전공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 서울캠퍼스
- 세종캠퍼스
- 세종학사지원본부 (044-860-1084)
-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팀 (02-3290-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