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신청대상
- 분납신청 기간 내에 인터넷상으로 분납신청을 완료하고 1차 분납금을 납부한 학생
-
단, 다음의 학생을 제외한 자는 모두 가능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고지서감면 장학금이 수업료의 25%를 초과하는 자[사후지급 장학금은 관계없음]
- 초과학기자 중 1~9학점 [대학원 1~3학점] 수강신청자, 대학원 수료연구생
- 휴학생 또는 휴학예정자, 장학재단 학자금대출(전액)신청 예정자
- 신용카드(삼성, 하나)로 등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학생
- 전액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학생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신청자) | 분할납부승인 |
---|---|---|
신청 | 2023년 2월 20일[월] ~ 2월 23일[목] 16:00 | 등록부서 |
신청방법
포털로그인→등록/장학→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분납신청
분할납부 등록기간
기간 |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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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등록 | 2023년 03월 02일[목] ∼ 03월 06일[월] 16:00 |
2차등록 | 2023년 04월 03일[월] ∼ 04월 06일[수] 16:00 |
3차등록 | 2023년 05월 02일[화] ∼ 05월 04일[목] 16:00 |
4차등록 | 2023년 06월 01일[목] ∼ 06월 05일[월] 16:00 |
분할납부고지서 출력방법
포털로그인→등록/장학→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분납고지서 출력
분할납부금액
구분 | 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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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등록 | 수업료의 25% + 기타납입금 |
2차등록, 3차등록 | 수업료의 25% |
4차등록 |
수업료의 25% - 장학금 (※ 사전공제 혹은 별도지급) |
납부방법
분할납부고지서의 '본인 KEB하나은행 가상계좌'로 해당금액을 입금
※신용카드로 납부불가
유의사항
- 초과학기자 중 전액납부대상자는 분납신청이 가능하나, 신청기간 이후 취소 불가합니다.
- 분납 1차 등록을 마친 학생은 재학생으로 간주하며 반드시 분납2,3,4(최종)차 등록까지 하여야 합니다.
- 분납 최종등록 미필 시 등록을 취소하며 분납 1차, 2차, 3차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분납 최종등록 기한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적합니다.
- 분납 1,2,3차 등록까지 마친 학생 중 자퇴·학기중휴학 희망자는 자퇴·학기중휴학 전에 4차까지의 등록금 잔액을 완납하여야 합니다(이후는 자퇴자 수업료 환불규정에 따름).
- 장학금 수혜자는 4차 고지서에서 '장학금 감면 후 분납금액' 을 고지합니다.
- 분납연체가 있을 경우는 다음 학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생은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가 불가합니다.
재정팀
- Tel: 02-329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