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신청대상
- 분납신청 기간 내에 인터넷상으로 분납신청을 완료하고 1차 분납금을 납부한 학생
-
단, 다음의 학생을 제외한 자는 모두 가능
- 2019학년도 2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휴학생
- 2019학년도 2학기 초과학기 수혜자(학점감면자)
-
2019학년도 2학기 고지서감면 장학금이 수업료의 25% 이상인 자
- 25% 이하인 자, 고지서 반영 안 된 사후지급 장학금 수혜자는 신청가능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신청자) | 분할납부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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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2019년 8월 22일 10:00 ~ 8월 29일 16:00 | 등록부서 |
신청방법
포탈로그인→등록/장학→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분납신청
분할납부 등록기간
기간 |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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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등록 | 2019년 9월 2일 ∼ 9월 4일 16:00 |
2차등록 | 2019년 10월 1일 ∼ 10월 4일 16:00 |
3차등록 | 2019년 11월 1일 ∼ 11월 5일 16:00 |
4차등록 | 2019년 12월 2일 ∼ 12월 4일 16:00 |
분할납부고지서 출력방법
포탈로그인→등록/장학→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분납고지서 출력
분할납부금액
구분 | 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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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등록 | 수업료의 25% + 기타납입금 |
2차등록, 3차등록 | 수업료의 25% |
4차등록 |
수업료의 25% - 장학금 (※ 공제 또는 별도 지급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분납 1차 등록을 필한 학생은 반드시 분납 2차, 3차, 4차(최종)등록해야 함
- 분납 1차 등록을 마친 학생은 재학생으로 간주
- 분납 최종등록 미필 시 등록을 취소하며 분납 1차, 2차, 3차 등록금은 미반환
- 분납 최종등록 기한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제적
-
분납 1차 또는 2차, 3차 등록까지 마친 학생 중 자퇴·학기중휴학 희망자는 자퇴·학기중휴학 전에 4차까지의 등록금 잔액을 완납
(그 후, 자퇴자 수업료 환불규정에 따름) - 장학금수혜자(수업료의 25%이하 분납신청자)는 4차고지서에 장학금감면 후 분납금액 고지
-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분납이 제한
재무부
- Tel: 02-329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