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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학사운영규정

학칙

학칙 제14조(편입학), 학사운영규정 제4조(입학의 자격과 절차), 제9조(종류와 지원자격), 제10조(지원범위), 제11조(전형방법), 제12조(일반편입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제13조(학사편입학생에 대한 학점 불인정), 제14조(일반편입학생의 학점취득), 제15조(학사편입학생의 학점취득), 제16조(등록학기 인정)

정의

대학 혹은 그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휴학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이 다른 학교에 중도입학하는 것

종류

  • 일반편입학
    • 일정기간 대학에서 학업을 이수한 사람 또는 국가법령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그 이후의 학업수행을 위해 본교에 편입학하는 경우
  • 학사편입학
    •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본교에 편입학하는 경우
  • 의료인력전문학사편입학
    • 간호학과 전문학사 소지자가 본교 간호학과로 편입하는경우
  • 군위탁편입학
    • 군위탁으로 본교에 편입학하는 경우

지원자격

  • 일반편입학
    • 4년제 정규대학 2학년 이상 수료,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학사편입학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의료인력전문학사편입학
    • 전문대 간호학과 출신자로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한 사람
  • 군위탁편입학
    • 군위탁으로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본 대학 일반편입학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의하여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 사람

지원자격(일반편입학)

인재발굴처 홈페이지(http://oku.korea.ac.kr) 내 편입학 모집요강 참고

인재발굴처

학점인정

  • 학기당 17(졸업최소학점이 135이상인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는 18)학점 이내
  •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 불가
  • 사범대학 일반편입학생의 경우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은 전적 학교와 본교에서의 전공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일반편입학생으로서 전적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1전공, 제2전공, 복수전공 최소요구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전공교과목으로 인정
  • 학사편입학생에 대해서는 전적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불인정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