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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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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1 등록금이월제도 폐지됩니다.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2015학년도 등록금 이월제도 폐지 예고 안내

* 교육부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4조 5항에 따라 미등록 휴학기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 매학기 등록금 이월 반환 민원 제기 등 현행 등록금 이월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바, 2015학년도 1학기부터는 등록금 이월제도가 폐지됩니다.
  2. 이에 동 제도변화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2015학년도 1학기 휴학예정자 (군입대 휴학 등)는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목적 : 등록금 수납의 형평성 및 정상화 제고
  2. 주요 변경내용

    휴학자는 휴학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납부시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반환

    1. 1)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전 (~2015년 3월 20일까지)
      • (현행) 등록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복학학기로 이월
      • (변경) 등록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전액반환 (4월 초 입금예정)
    2. 2)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후 (2015년 3월 21일부터~휴학기간이내)
      • (현행) 등록후 학기중휴학자는 『학사운영규정』에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반환 - [별표] 참고
        • 단, 군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학기중 휴학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이월
      • (변경) 등록후 학기중휴학자는 『학사운영규정』에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반환 - [별표] 참고
        • 군입대 및 질병 휴학 등도 반환기준에 따라 차등반환
  3. 시행일 : 2015학년도 1학기부터
  4. 기타
    • 기타 자세한 관련 안내는 추후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학년도 1학기 휴학예정자부터 적용되며, 이월제 폐지 시행전 등록이월자는 복학 등록 후 다음학기부터 적용됩니다.
    • 장학금 중 성적우수장학금만 미등록 휴학일 경우 복학학기로 이월되며, 자세한 사항은 장학금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
등록금의 반환기준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의전액반환

(*미등록휴학기간 경과전 등록후 휴학자 포함)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미반환

02 학사, 장학금/학자금대출, 휴복학제증명, 등록 관련 문의 연락처

                                               
연락처
내 용부 서전화번호비 고
대표전화
02) 3290-1114
제증명
학생증
One-Stop 서비스센터02) 3290-1143~4, 4092과학도서관
One-Stop 서비스센터044) 860-1089,1104세종
장학금
학자금대출
학생지원부(안암)02) 3290-1104∼64·18기념관
학생복지팀(세종)044) 860-1032세종
대학원행정실02) 3290-1355
입시입학전형관리실(학부)02) 3290-1251∼9미디어관
입학팀(학부)044) 860-1022∼4세종
대학원행정실(일반대학원)02) 3290-1354
전문·특수대학원학사관련문의 전화번호 참고
등록금재정팀02) 3290-1187,1184본관
재무팀044) 860-1054세종
의무교학02) 2286-1018의료원
보건대학02) 3290-5603보건대학
보건비학생지원팀 건강센터02) 3290-1571∼2안암
학생생활지원팀 건강센터044) 860-1035세종
의료공제비학생지원팀 건강센터02) 3290-1573안암
학생생활지원팀 건강센터044-860-1037세종
학생회학생회비해당 학생회 문의02) 3290-1114
기숙사문의안암- 안암학사02-3290-1551~2 (직영)
02-3290-1553 (민자)
02-3290-9684 (입주생활문의)
세종-호연학사044) 860-1854∼6
학사관련
문의
자유전공학부 행정실02) 3290-1415
스마트보안학부 행정실02) 3290-4250
심리학부 행정실02) 3290-2060
법과대학 행정실02) 3290-1292
경영대학 행정실02) 3290-2702
문과대학 행정실02) 3290-1312∼3
생명과학대학 행정실02) 3290-4061
정경대학 행정실02) 3290-1323
이과대학 행정실02) 3290-4071
공과대학 행정실02) 3290-4083
의과대학 행정실02) 2286-1122∼3, 1131, 1133의료원 
사범대학 행정실02) 3290-1333
간호대학 행정실02) 3290-4901
정보통신대학 행정실02) 3290-4931
국제대학 행정실02) 3290-1396
미디어학부 행정실02) 3290-1403
디자인조형학부 행정실02)3290-2681
보건과학대학 행정실02) 3290-5605
대학원 행정실02) 3290-1353세종 044) 860-1123
의대 02) 2286-1131
경영전문대학원 행정실02) 3290-1366
교육대학원 행정실02) 3290-1372
생명환경과학대학원 행정실02) 3290-4112
정책대학원 행정실02) 3290-1381
공학대학원 행정실02) 3290-4122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행정실02) 3290-5971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 행정실02) 3290-5973
국제대학원 행정실02) 3290-1393
언론대학원 행정실02) 3290-1403
노동대학원 행정실02) 3290-1412
법무대학원 행정실02) 3290-1291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행정실02) 3290-4133
심리융합과학대학원 행정실02) 3290-2061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학사지원부
02) 3290-4135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02) 3290-1428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02) 3290-4252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02) 2286-1123~4,1133의료원
보건대학원 행정실02) 2286-1175의료원
임상치의학대학원 행정실02) 2286-1522의료원
인문대학 행정실044) 860-1203세종
과학기술대학 행정실044) 860-1303세종
경상대학·공공행정학부 행정실044) 860-1503세종
경영정보대학원 행정실044) 860-1504세종
인문정보대학원 행정실044) 860-1204세종
행정대학원 행정실042) 472-3662세종
의용과학대학원 행정실044) 860-1305세종

03 등록금일람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www.korea.ac.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등록금일람표(바로가기)

(홈페이지하단)

04 대학원 특례재입학생(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자)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원 특례재입학생은 최초학기에 재입학금과 수료연구생 수업료가 고지됩니다.


만약 당해 학기에 논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이후 학기에는 수업료의 12%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2023년도 1학기 특례재입학생은 재입학금 + 수료연구생 수업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당해 학기에 논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2023년 2학기에 등록할 경우 수료연구생등록금 수업료의 12%를 납부하게 됩니다.

05 신입생 선택납부금 관련 안내

  • 선택납부금의 납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고지서출력 전 선택납부금 항목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월 1일(1학기), 9월 1일(2학기) 전일까지 입학포기 할 경우 선택납부금이 전액 환불가능합니다.
  • 입학 후에는 수업일수에 따라 수업료만 반환 됩니다.

06 입학포기 할 경우 등록금 환불은 어떻게 받나요?

  • 등록 전
    •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자동 입학포기 처리됩니다.
  • 등록 후
    • 학부 신입생은 인재발굴처 홈페이지(서울 02-3290-1251~9, 세종 044-860-1022~4)에서 입학포기 및 환불신청서 등 관련내용을 작성합니다. 작성 후 해당 기일내에 신청한 환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일반 대학원 신입생은 대학원(02-3290-1354)에 입학포기 및 환불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후 해당 기일내에 신청한 환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전문 및 특수 대학원 신입생은 해당 대학원 행정실(02-3290-1114 통화 후 관련 대학원 연결)에 입학포기 및 환불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후 해당 기일내에 신청한 환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각 대학(원)에서 명시한 일자까지 입학포기한 경우 전액환불되며, 학기개시일 후에는 자퇴자규정(Q.29)에 따라 환불이 됩니다.

07 사이버 국방학과 신입생 등록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1. 우선 등록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2. 예비 학교에서 안내 받으시는대로 3월초에 국방부에서 개인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08 방문학생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방문학생 납입증명서는 등록금을 납입한 대학에서 발급받습니다.

  • Inbound(국외→국내) 학생의 경우
    • 글로벌서비스센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학 전 글로벌서비스 센터 (02-3290-5151~5152)
    • 입학 후 포털시스템 로그인 (등록/장학 등록확인서)
  • Outbound(국내→국외) 학생의 경우
    • 해외 방문 대학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09 국내대학 학점교류 시에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규학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계절수업 수강료는 수강할 과목에 따라 수강신청하는 대학교에 납부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홈페이지->대학생활->국내교류 내용 확인 및 학사팀(2736)으로 문의바랍니다.

국내교류 대학원인 경우 본교 홈페이지 및 본교 대학원행정실(1351)으로 문의바랍니다.

10 자퇴자는 등록금 환불이 어떻게 되나요?

수업일수에 따라서 환불이 됩니다.

해당 대학에 자퇴신청서와 학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휴학 중 자퇴 혹은 휴학경과 제적의 경우, 등록 후 최초 휴학한 일자 기준
  • 재학 중 자퇴의 경우, 자퇴일 기준
  • 학기 중 휴학의 경우, 당 학기 휴학일 기준
휴학일자 기준 환불
휴학일자 기준 환불내역 비고
2월 28일까지
또는 8월 31일까지
수업료전액 환불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3월 1일 ~ 3월 31일
9월 1일 ~ 9월 30일
수업료의 5/6 환불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까지
4 월 1일 ~ 4 월 30일
10월 1일 ~ 10월 31일
수업료의 2/3 환불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까지
5 월 1일 ~ 5 월 31일
11월 1일 ~ 11월 30일
수업료의 1/2 환불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까지
6 월 1일 이후
12월 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단, 최종등록기간까지 자퇴처리 완료된 자는 수업료전액을 환불(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신입생 자퇴자의 경우,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