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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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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설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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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고려대학교 「학칙」 제3절 제35조(전공이수의체계),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2절 제3관(학생설계전공)
(고려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정의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3개 이상 학과의 교과목을 조합하여 만든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여 제2전공으로 이수하는 제도. 재학기간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학생들의 관점에서 3개 이상 학과의 전공(제1전공 포함, 필수)을 설계하여 최소 요구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시에 2개의 학위를 수여한다.

신청자격

  • 제1전공이 배정된 학생(재학생)으로 3학기 이상 등록자 (편입생 2학기 이상 등록자)
    • 휴학생 신청불가
  • 합격발표 후에 휴학(학기 중 휴학)하였을 경우에도 합격 취소 처리된다.
    • 당해학기 재학생의 재학보유기간 : 1학기(3.1~7.31), 2학기(9.1~익년1.31)
  • 제2전공(이중, 융합, 학생설계) 기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는 지원 불가
    • 단, 제2전공 기합격자 및 공학인증 신청자가 재 지원하려는 경우 제1전공 소속 대학과 사전 확인을 해야 한다.
    • 제2전공 합격 후 포기하고 재 지원 할 경우 1회에 한하며, 재 지원하여 불합격하는 경우,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해야 해야 한다.

신청시기

4월, 10월 중

신청 기간은 포탈 및 홈페이지 학생설계전공전형 안내 공지 및 학사일정 참고

신청절차 및 평가

  •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의 대상자 추천
  •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 총장의 허가

각 해당 학과(부) 문의처

각 해당 학과(부) 행정실
학생설계전공명 주관대학 연락처 (02)
보험과위험관리 이과대학 수학과 3290-4071
인적자원개발학 사범대학 교육학과 3290-1335
소비자분석학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3290-1335
생태진화생물학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3290-4061
영상미디어정책학 정경대학 행정학과 3290-5180
시민사회와사회적가치 문과대학 사회학과 3290-5105

폐지된 학생설계전공: 생명의학통계,  전산 및 인지신경언어학, 스포츠경영학, 식품저널리즘, 생명과학커뮤니케이션, 소셜커뮤니케이션, IT융합기술경영학,  통합에너지시스템, 인문심리학

 

문의처